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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부 예술품·골동품  > 제97류 예술품·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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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류의 주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4907호의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우편엽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제5907호). 다만, 제9706호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

2.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

4. 가.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

나. 제9706호는 이 류의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collage)나 이와 유사한 장식판·판화·인쇄화·석판화 등의 틀은 이들 작품과 같이 분류한다(이들의 틀은 위의 물품에 비추어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여야 한다). 이 주에서 언급된 작품에 비하여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지 않은 틀은 별도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특정의 예술품 : 회화·데생·파스텔(육필한 것으로 한정한다)·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제9701호);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제9702호); 오리지널조각과 조상(제9703호)

(B) 우표나 수입인지와 이와 유사한 스탬프·우편요금별납증지·초일(first-day)봉투·우편엽서·이와 유사한 것(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907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제9704호)

(C)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인종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05호)

(D)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06호)
다만, 이러한 물품이 이 류의 주나 호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의 것은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9701호부터 제9705호까지에서 설명한 종류의 물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각 호에 분류한다.

◀ 제9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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