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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0류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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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류의 주

제10류 곡물

류주 :

1.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2.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콘은 제외한다(제7류).

소호주 :

1. "듀럼종 밀(durum wheat)"이란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 밀과 해당 종간교잡(種間交雜)에 의하여 생긴 잡종 중에서 염색체수가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과 같은 것(28)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cereal grains)만을 분류한다(다발이나 이삭으로 제시하는지에 상관없다).
성숙되기 전에 베어낸 곡물로부터 얻는 곡립과 완전한 외피가 붙어있는 곡립은 보통의 곡물과 같이 분류한다. 미숙한 곡물은(제7류의 스위트콘은 제외한다) 채소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류에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006호에 분류하며, 그 밖의 곡물에 있어서는 껍질을 벗긴 것이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 예를 들면, 제1104호에 열거된 것과 같은 가공(해당 호의 해설 참조)을 한 곡물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 제9류 제11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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