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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부 잡품  > 제95류 완구·운동용구  > 제9508호 놀이공원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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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08호의 해설

95.08 -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

[호해설]
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 또한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흥행상의 보조물품(예: 천막·동물·악기·동력플랜트·전동기·조명구·좌석과 무기와 폭약)일지라도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같이 제시하고 여러 가지 흥행용구를 구성하는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흥행용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예: 그네와 워터 슈트(water-chutes)용의 보트]은 분리하여 제시하더라도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흥행장 게임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든 종류의 회전목마(round abouts)

(2) "도지엠(Dodge'em)" 카 설비

(3) 워터슈트(Water-chutes)

(4) 소형 유람철도와 활주대

(5) 그네형의 보트

(6) 표적용구와 코코넛샤이(coconut shies)

(7) 미로장치

(8) 기괴한 쇼(freak shows)

(9) 복권뽑기(예: 행운의 바퀴)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상품판매(과자와 그 밖의 물품 등)용·광고용·교육용·이와 유사한 전시용의 이동 매점(travelling stalls)

(b) 트랙터와 그 밖의 운반차(트레일러를 포함하며 흥행장 용구로 특별히 설계된 것과 흥행장 용구의 부분품을 형성하는 것은 제외한다)[예: 링-스탠드 트레일러(ring-stand trailers)]

(c) 코인·은행권(지폐)·디스크·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작동되는 오락기계(제9504호)

(d) 현상품으로 배분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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