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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6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예: 그네의 봉과 링(ring); 철봉과 평행봉; 평균대·안마; 포멀호오스(pommel horses); 도약판;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늑목(wall bars); 곤봉(Indian clubs); 아령과 바벨; 메디신 볼;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로잉(rowing)·사이클링과 기타의 훈련용 장비; 체스트 익스팬더(chest expanders); 핸드 그립(hand grips); 스타팅 블록; 허들(hurdles); 도약대와 받침; 장대높이 뛰기용 봉; 랜딩 피트 패드(landing pit pads); 투창용의 창·원반·드로잉 해머(throwing hammers)와 포환; 펀치 볼(스피드 백)과 펀치 백(펀칭 백); 권투용 링이나 레슬링용의 링; 유격훈련 암벽등반 연습용 인공벽(assault course climbing walls) (B) 그 밖의 운동용품와 옥외게임용품(제9503호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한다). 예: (1)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예: 스키파스닝(ski-fastenings : ski-bindings)·스키브레이크·스키폴] (2) 수상스키·서프보드(surf-boards)·세일보드(sailboards)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품 [예: 다이빙 대(플랫폼)·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축공기 통이 없이 사용하는 종류의 호흡용 마스크·수영용이나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보통 스노클(snorkels)로 알려져 있다)] (3)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예: 골프공·골프티(tee)] (4) 탁구용구[예: 탁구테이블(다리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배트(패들)·공·네트] (5) 테니스 라켓·배드민턴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예: 스쿼시 라켓)(줄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6) 공(골프공과 탁구공을 제외한다)[예: 테니스공·축구공·럭비공·이와 유사한 공(공의 공기주머니와 커버(cover)를 포함한다); 수구·야구·이와 유사한 밸브식의 공; 크리켓공] (7)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하키·크리켓·라크로스(lacrosse) 등에 사용하는 스틱과 배트; 치스테라(chistera)[하이 알라이 스쿱(jai alai scoop)]; 아이스하키용 퍽(pucks); 컬링 스톤(curling stones) (9) 여러 가지 게임용(테니스·배드민턴·배구·축구·야구 등) 네트 (10) 펜싱용구 : 펜싱포일(foils)·사브레(sabres)·라피에르(rapiers)·이들의 부분품[예: 칼날·가드(guard)·손잡이와 버튼과 스톱 등] (11) 궁술용구. 예: 활·화살·표적 (12) 어린이 놀이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용구. 예: 그네·미끄럼틀·시소·회전그네 (13) 운동용이나 게임용의 보호용구. 예: 펜싱마스크와 가슴받이·팔꿈치와 무릎 보호구·크리켓 패드·정강이받이·보호구와 패드가 내장된 아이스하키 팬츠 (14) 그 밖의 물품과 용구[예: 덱(deck) 테니스·고리 던지기 용품이나 공굴리기 용품; 스케이트 보드; 라켓용 프레스; 폴로나 크로켓용의 공치는 방망이; 부메랑; 얼음 도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눈 위에서나 얼음 위에서 사용하는 전동식이 아닌 탈 것] (C) 수영장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의 용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테니스 라켓용 줄·그 밖의 라켓용 줄(제39류·제4206호나 제11부) (b) 제4202호·제4303호·제4304호의 운동용구 백(bags)과 그 밖의 용기 (c) 운동용 장갑·벙어리 장갑(일반적으로 제4203호) (d) 경기장 울타리용 네트와 축구·테니스용 등의 휴대용 망대(網袋 : net carrying-baggs)(일반적으로 제5608호) (e) 제61류나 제62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운동복(팔꿈치, 무릎, 사타구니 부분에 패드나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예: 펜싱복이나 축구 골키퍼용 저지) (f) 제6306호의 보트·세일보트·핸드크라프트용의 돛 (g) 제64류의 운동화(스케이트에 부착된 아이스나 롤러스케이트 부츠 외의 것)와 제65류의 운동용 모자 (h) 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것(제6602호)과 그 부분품(제6603호) (ij) 제17부의 운동용 선박[예: 마린제트(marine jets)·카누(canoes)와 스키프(skiffs)]와 운동용 차량[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k) 잠수용 안경·그 밖의 보호용 안경(제9004호) (l) 제9018호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그 밖의 기기 (m) 기계요법용 기기(제9019호) (n) 산소나 압축공기병을 사용하는 종류의 호흡용 기기(제9020호) (o) 제91류의 운동용에 사용하는 물품 (p) 모든 종류의 볼링용구(자동식의 볼링 게임용의 용구)와 그 밖의 실내게임·테이블이나 게임용의 용구(제9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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