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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부 잡품  > 제94류 가구·조명기구  > 제9406호 조립식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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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6호의 해설

94.06 - 조립식 건축물

[호해설]
이 호에서는 모든 재료로 만든 이른바 "산업화된 건축물(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헛간·차고·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한다.
- 완전한 건축물(전부 조립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
- 완전한 건축물(조립되지 않은 것)
- 불완전한 건축물(조립된 것인지에는 상관없으나 조립식 건축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
미조립 상태로 제시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필수 요소를 부분적으로 조립하였거나(예: 벽·지붕틀) 길이에 맞추어 잘랐거나[특히 빔·조이스트(joist)]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절단하도록 임의로나 일정치 않은 길이로(토대·절연재 등)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의 건물은 설비를 갖춘 것도 있고 갖추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보통 그 건물과 함께 공급되는 붙박이 설비에 한정하여 해당 건물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에는 전기식 부착물(배선·소켓·스위치·차단기·벨 등)과 가열용이나 공기조절용의 장치(보일러·방열기·에어컨 등)·위생용 기기(목욕통·샤워기기·온수기 등)·부엌용 기기[싱크·후드(hood)·조리기 등]·붙박이식이나 붙박이식으로 설계한 가구(예: 벽장)를 포함한다.
조립식 건축물의 조립이나 완성 작업용의 재료[예: 못·글루·플라스터(plaster)·모르타르(mortar)·전선과 케이블·튜브와 파이프·페인트·벽지·양탄자]가 건물과 함께 적당한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건물과 같이 분류한다.
별도로 제시하는 조립식 건축물과 설비의 부분품은 이들 건축물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9406호에서 제외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9406.10호
이 소호의 분류의 목적상, "나무로 만든 것(of wood)"이라는 표현은 나무로 된 구조물·외벽·마루(만약 마루가 있다면)·주로 나무로 구성된 그 밖의 특징적인 건축 요소들을 갖춘 조립식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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