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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부 무기  > 제93류 무기  > 제9301호 군용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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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01호의 해설

93.01 -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9302호의 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9307호의 무기(arms)를 제외한 모든 군용 무기(weapons)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군함·장갑열차·항공기·전차·장갑차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도록 설계된 무기(weapon)와 화기(firearm)로서 별도로 제시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포병 무기와 보병지원 무기. 즉, 모든 형태의 대포와 병기(차륜·무한궤도 등 위에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것)로서 중형·대형·초대형의 평사포(guns)·장거리포·대공포·대전차포·곡사포·박격포와 같은 것이다.
철도차량에 장착시킨 장거리포도 이 호에 해당한다(제86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동식과 자주식의 포로서 제8710호의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과 구별되는 것도 이 호로 분류한다.

(2) 연발사격이나 속사될 수 있는 무기로서; 어떤 것은 한 사람에 의한 조작에 적합하다.
이 그룹에는 기관총·기관단총(경기단총)·그 밖의 연발사격 무기를 포함한다.

(3) 군용 화기(firearms)[예: 라이플(rifle)·카빈총(carbine)]

(4) 그 밖의 특수 군용 발사장치 : 예를 들면, 군용 로켓 발사장치와 로켓발사기(제9303호의 것을 제외한다); 폭뢰사출장치; 어뢰발사관; 화염발사기(점화된 휘발성액을 투사하는 장치). 다만, 잡초구제용의 특수한 화염총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24호).

제93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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