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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9류 아연  > 제7907호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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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07호의 해설

79.07 -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까지나, 또는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제83류에 따로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 모든 아연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저장용 탱크·통·드럼과 유사한 용기 등(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가 설비된 것은 제외한다)

(2) 의료용품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관(管) 모양의 용기

(3) 아연선의 클로스(cloth)·그릴과 망과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4) 못·압정·너트(nuts)·볼트(bolts)·나사와 제7317호제7318호 해설에 규정한 형태의 그 밖의 제품

(5) 가정용품과 위생용품 : 예를 들면, 양동이·물통·쓰레기통·목욕통·물뿌리개·관주기(douches)·빨래판·물병[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아연을 도금한 철강으로 만든 것이 많은데 이때에는 제외한다(제7323호제7324호)]

(6) 아연으로 만든 "레이블(labels)"표지(수목·식물 등에 사용하는 것)로서 문자·숫자나 디자인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거나 후에 추가될 주요한 본질적인 표장에 대하여 특정의 부수적인 표장만을 구비한 것. 모든 본질적인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완성된 "레이블(labels)"은 제8310호에 분류한다.

(7) 등사용 판(stencil plates)

(8)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한 철강 물품에 상응하는 타일 행거(tile hanger)와 그 밖의 여러 가지의 아연제품

(9) 전기도금용의 아연양극(제7508호 해설 (A)부분 참조)

(10) 부식으로부터 파이프라인(pipelines)·배의 탱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극보호양극(sacrificial anodes)

(11) 제7308호의 해설에 규정한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처마의 홈통·지붕캐핑(roof capping)·채광 창틀·빗물헤드·문이나 창틀·난간·레일링(railings)·온실이나 그 밖의 건축재료용의 골조

(12) 이 류의 주 제1호마목에 규정한 아연으로 만든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제7904호의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제8481호의 탭·코크(cocks)·밸브(valves)가 부착된 연결구류, 특수 제품용으로 만들어진 관(管 : tubes·pipes)(제16부의 기계부분품)을 제외한다]. 이 제품은 제7304호부터 제7307호까지의 해설서에서 언급된 철강으로 만든 제품과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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