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8 -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호해설]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rod)·관(管 : tube)·형강(形鋼 : angle·shape·section)·시트(sheet)·판(plate)·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후프(hoop)·스트립(strip)·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 이러한 구조물은 때때로 제7314호의 강선으로 직조한 패널이나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과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管) 모양의 것이나 그 밖의 모양의 것]이 둥근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클램프(clamp)와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管)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protuberance)를 갖고 있다.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 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 광산의 갱구 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하거나 신축식의 지주·관(管) 모양의 지주·신축성이 있는 격자빔·관(管) 모양의 발판과 이와 유사한 장치; 수문·둑(부두)과 방파제; 등대의 상부 구조물; 돛대·(배와 육지사이의)트랩·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 발코니(balcony)와 베란다; 셔터(shutter)·문·미닫이 문;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철도 건널목의 문과 유사한 방책; 온실용의 골조와 촉성재배용 프레임(forcing frame); 상점·공장·창고 등에서의 조립용 대용량 선반과 고정시설; 상품진열대와 철가(鐵架 : rack); 금속으로 만든 판(sheet)이나 형강(形鋼)으로 만든 자동차전용도로용의 보호방책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 플랫(wide flat)"[유니버설 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스트립(strip)·봉·형강(形鋼)과 관(管)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구멍 뚫음(천공)·구부림이나 나칭(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개별로 압연한 봉을 함께 꼬아서 만든 제품을 포함하며, 이것은 또한 콘크리트 작업의 보강용이나 프리스트레스(pre-stress)용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a) 조립된 널말뚝(sheet piling)(제7301호) (b) 콘크리트를 쏟아 넣는데 사용하는 격자패널(coffering panels)(몰드의 특성을 갖는 것)(제8480호) (c)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명확히 확정되는 구조물(제16부) (d) 제17부에 해당되는 구조물 : 예, 제8608호의 철도와 전차용의 장비품과 부착물이나 기계식신호용 장치; 철도차량 등이나 자동차용의 섀시프레임(제86류나 제87류)과 제89류에 해당되는 물에 뜨는 구조물 (e) 이동성의 선반이 달린 가구(제9403호) [소호해설] 소호 제7308.30호 이 소호는 또한 강(鋼)으로 만든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주거용(dwelling) 안전문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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