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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11호 전구용 유리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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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11호의 해설

70.11 -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으로서 부속품을 부착하지 않은 전구, 전자관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어떤 형태나 크기의 것. 이들은 조명용이나 그 밖의 목적(백열전등이나 방전등·X선관·라디오용 진공관·음극선관·정류관이나 그 밖의 전자진공관·적외선 전등)에 사용한다. 대부분의 이들 외피는 자동기계장치에 의하여 대량으로 제조되며 윤을 안나게 하거나 착색을 하거나 젖빛깔을 내게 하거나 금속을 입히거나 형광성 물질을 도포(塗布)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가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유리로 만든 외피(envelopes)의 부분품(텔리비전수상기용 전면판이나 원추형음극선관·스포트라이트 진공방전관 반사경 같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B) 명백히 전구용으로 제작된 끝부분이 좁은 유리관이나 광고신호용의 형으로 구부린 유리관

(C) 형광물질(예: 규산염아연·붕산카드뮴·텅스텐산 칼슘)로 안을 도포(塗布)한 유리관


일련의 가공[필라멘트나 전극의 삽입·보호관의 배기·하나 이상의 희가스(rare gas)·수은 등 주입·뚜껑이나 커넥터(connector) 부착]을 거쳐 이러한 외피들이 전기램프, 음극선이나 이와 유사한 제85류의 것으로 만들어진다.
위의 모든 물품에는 보통의 유리·크리스탈 유리나 석영유리로 만든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단순히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유리관(管 : glass-tube)[끝을 불로 광택을 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되어 매끄럽게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덩어리 상태의 유리에 형광 물질(예: 우라늄산나트륨)이 첨가하여 제조한 관(管)인지에 상관없다](제7002호)

(b) 폐쇄되었거나 부속품을 부착한 유리로 만든 구·튜브와 외피(evelopes)과 완성품인 진공방전관·튜브와 진공관(제8539호·제8540호·제9022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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