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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02호 내화벽돌·내화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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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02호의 해설

69.02 -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야금공업·화학공업·도자공업·유리공업과 그 밖의 공업에 사용하는 노(爐 : oven)·용광로(kiln)나 그 밖의 장치의 건설에서 사용하는 내화제품을 분류한다(그러나 제69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여러 가지 모양의 벽돌(평행육면체·쐐기꼴·원통형·반원통형 등). 이것에는 쐐기돌이나 그 밖의 특별한 모양의 벽돌[예: 탕도벽돌(runner brick)로서 한 면은 옴폭하고, 다른 면은 직선인 것]로서 제16부에 해당되는 공장이나 기계의 건설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2) 바닥용·벽용·노용 등의 내화블록과 내화타일

이 호에는 내화재료로 제조한 관(管)(tubing piping)(반원통형의 홈통을 포함한다)·앵글(angles)·벤드(bends)·이와 유사한 관(管)연결구류는 제외한다(제6903호).

[소호해설]

소호 제6902.10호
이 소호에서 측정하여야 할 것은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산화크로뮴의 함유량이다. 함유량은 보통 존재하는 원소[즉, 마그네슘·칼슘·크로뮴(chromium) 등]의 함량을 측정하여 이 함유량에 상응하는 산화물의 농도를 계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칼슘 40%는 산화칼슘 56%와 동등하고 마그네슘 24%는 산화마그네슘 40%와 동등하다. 그래서 칼슘 40%(산화칼슘 56%와 동등하다)를 함유한 규산칼슘을 기본재료로 한 제품은 이 소호에 분류한다.

◀ 제6901호 제69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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