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0 -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펠트(felt)·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했는지에 상관없다], 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레인코트·방수복·잠수복과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호흡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일절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의 주 제5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의류(제4818호) (b)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의 누비 제품으로 만든 의류(일반적으로 제6201호나 제6202호)(이 류의 주 총설 끝부분 소호주 해설 참조) (c) 의류부속품(예: 제6216호의 장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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