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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호해설]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직한 직물(woven fabrics)(제11부의 총설(Ⅰ)(C)에서 정의한)을 분류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부분에 속하는 호의 혼방직물(mixed woven fabrics)이나 이 부의 뒷부분(주로 제58류나 제59류)에 열거됐거나 포함되어 있는 혼방직물을 제외하고 제11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혼방 직물만을 분류한다. 의료용 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bandages)는 제외한다(제3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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