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7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 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소매용붕대·의료용으로 포장한 붕대(제3005호) (b)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합성 모노필라멘트로 제직한 직물이나 시폭(視幅 : apparent width)이 5㎜를 초과하는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직한 직물(제4601호) (c)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제5512호부터 제5515호까지) (d) 제5902호의 타이어코드직물(tyre cord fabric) (e) 제5911호의 공업용의 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