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1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호해설]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실로 제직된 직물(제11부의 총설 (Ⅰ)(C)에 규정하고 있다)을 분류한다. 이들은 주로 포장용, 돛용, 타포린(tarpaulin)·부대(자루)·탁상보·매팅(matting) 제조용과 리놀륨(linoleum) 제조용의 바탕천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종이 스트립(paper strip)을 교차시켜 제조한 직물은 제외한다(제46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