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7 -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통신용에 사용하는 종이와 판지로 만든 통신용지, 예를 들면, 봉투·봉함엽서·보통엽서[통신용 카드(card)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그러나 철하지 않은 별개의 필기용지나 종이철과 뒤에 설명하는 특정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통신용지로서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으로 주소·이름·상표·장식·문장·머리글자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봉함엽서(letter cards) :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봉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풀칠을 하거나(때로는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해 놓은 시트(sheet) 모양의 종이·판지·카드를 말한다. 우편엽서(plain postcards) : 주소란·우편란이나 그 밖의 용도에 관한 표시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신용 카드(correspondence cards)로서 가장자리를 다듬지 않았거나 금박을 입히지 않은 것이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지 않은 것이나 문구용으로서의 용도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인쇄나 그 밖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처리를 하지 않은 보통엽서(plain card)는 각 경우에 따라 제4802호·제4810호·제4811호·제4823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pouch)·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접거나 접지 않은 시트(sheet) 모양의 편지지(letter paper)(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상자에 담겨 있거나 포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각 경우에 따라 제4802호·제4810호·제4811호에 분류될 수 있다) (b) 제4820호의 편지지철·메모철 등 (c) 현재 유통 중인 우표로 인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인을 날인한 봉투·우편엽서·봉함엽서(제4907호) (d) 제4909호의 인쇄한 엽서나 그림엽서와 인쇄한 카드 (e) 특수 목적을 위하여 만든 인쇄한 편지와 이와 유사한 것. 예를 들면, 청구서·이전통지서·광고용 편지(완성할 때 육필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물품도 포함한다)(제4911호) (f) 그림이 있는 초일봉투와 맥시멈 카드(maximum cards)(우표가 없는 것은 제4911호에, 우표가 있는 것은 제9704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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