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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21호 기타 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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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1호의 해설

44.21 - 그 밖의 목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예: 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이 호에는 앞의 호들 즉, 제4420호까지 분류하는 물품(제4416호 물품은 제외한다.)의 나무로 만든 부분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보드·섬유판(fibreboard)·적층 목재(laminated wood)·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스풀(spools)·콥(cops)·보빈(bobbins)·재봉사 릴(reels) 등 :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실이나 가느다란 금속선이 감겨질 수 있는 축(또는 심) (선반가공된 목재의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축은 원통형이나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수도 있고 중앙에는 보통 구멍이 있으며 한쪽이나 양쪽 끝에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선반가공된 목재의 중심축에 목재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단이 부착되어 만든 보빈(bobbins)도 포함한다. 이러한 종류의 보빈은 예를 들면, 절연전선용에 사용한다.

(2) 토끼장·닭둥우리·벌통·새장·개집·여물통; 가축용 멍에

(3) 무대배경; 가구장이용 벤치(joiners' bench); 책을 손으로 꿰매는데 사용하는 십자실을 붙잡기 위한 스크루(screw)장치를 갖춘 테이블; 사다리·계단; 발판; 문자·도로표지·수자; 간판; 원예용 레이블(label) 등; 이쑤시개; 창살과 울타리용패널(fencing panel); 건널목 문; 롤러블라인드(roller blind); 베니스식이나 그 밖의 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roller for spring blind); 옷걸이; 세탁용보드(washing board); 다리미용 보드(ironing board); 빨래집게; 장부편·노·삿대·배의 키; 관(棺 : coffins)

(4) 포장용의 목재블록(wool paving block) : 이들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균일하고 직사각형으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복식의 둥근톱으로 제조된다.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블록(block)의 팽창을 고려하여 측면 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못질을 하는 수도 있다.

(5) 성냥의 나무부분 : 인발하거나, 보다 보통은 평삭(平削)하거나 박피된 목재를 성냥 크기에 맞게 절단하여 제조된다. 이것은 또한 한 개의 블록(block) 모양의 목재에서 대량으로 찍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화학약품[예: 인산암모늄(ammonium phosphate)]으로 피복되는 수도 있는데, 만약 발화물을 두부에 부착시킨 경우에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접는 성냥을 제조하기 위하여 한 쪽 끝을 톱날 모양으로 하였거나 홈을 낸 나무로 만든 스트립(strip)도 포함한다.

(6) 신발류용의 나무로 된 못과 핀 : 성냥의 나무부분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나 한쪽 끝이 뾰족하고 단면이 원형·정사각형·삼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발류의 바닥과 힐(heels)을 고정시키도록 못 대신에 사용한다.

(7) 제4419호의 주방용품이 아닌 용량 측정기

(8) 식탁용 나이프(knives)·스푼(spoons)·포크(folks)용 목제 손잡이

(9) 운송이나 후속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교로 접합시킨 거칠게 켠 얇은 목재판으로 구성된 패널(panels)

(10) 몰드(mould)되거나 몰드되지 않은 부분에 몰딩(moulding)을 덧붙여서 쌓아올린 몰드된 목재(제4418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성냥의 나무부분에 사용되는 나무로 만든 스트립(strips)(제4404호)

(b) 한쪽 가장자리가 양측면에 심한 경사를 이루며 즉시 나무못으로 절단이 가능한 나무로 만든 스트립(strips) 모양의 미완성된 나무못(제4409호)

(c) 나이프(knives)[식탁용 나이프를 제외한다]과 그 밖의 공구나 도구용 목제 손잡이(제4417호)

(d) 제46류의 물품

(e)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f) 지팡이와 그 부분품·우산류·승마용 채찍(제66류)

(g) 제16부의 기계와 기계류 부분품과 전기용품[예: 제8480호의 목제의 몰딩 패턴(moulding pattern)]

(h) 제17부에 해당되는 물품[예를 들면, 보트(boats)·손수레·하마차·그 밖의 차량·수레 목공의 제품]

(ij) 제90류의 수학·제도용구·도량형기(용량측정용의 것은 제외한다.)·그 밖의 물품

(k) 총대와 그 밖의 무기의 부분품(제9305호)

(l)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제9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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