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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06호 철도용 받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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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6호의 해설

44.06 -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호해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철도나 전차노선의 궤도용으로 사용하는 단면이 다소 직사각형이고 대패질을 하지 않은 일체의 목재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슬립퍼(sleeper)보다 길이가 긴 스위치 타이(switch tie)와 슬립퍼(sleeper)보다 폭이 넓고 두꺼우며 대개 길이가 긴 브리지 타이(bridge tie)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의 가장자리를 거칠게 깎아내어 사면으로 한 것도 있으며 침목은 레일(rail)이나 의자(chair)가 고정되도록 구멍이나 의자 부분(seatings)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또한 쪼개지지 않도록 꺽쇠·못·볼트(bolt)·철제대로서 끝을 강화하는 수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보호의 목적으로 살충제나 살균제로 표면처리한 것도 있으며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때로는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물질로 침투시키기도 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4406.11호부터 제4406.92호까지
이들 소호의 분류에 있어서 "주약처리한 것(impregnated)"은 장기간 보존의 목적으로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보존제(preservatives)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선적이나 저장기간 동안 균류나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살균제·살충제로 처리한 침목은 "주약처리하지 않은 것(not impregnated)"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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