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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1류 원피·가죽  > 제4103호 기타의 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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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3호의 해설

41.03 -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A) 털(hair)이 없거나 털을 제거한 모든 동물의 원피(제4101호제4102호의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새의 깃털과 솜털이 제거된 새의 가죽·어류의 껍질·악어의 가죽·털을 제거한 산양(예멘·몽고·티베트의 산양을 포함)의 가죽을 포함한다.

(B)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다음 동물의 것

(1) 산양(예멘산양·몽고산양·티베트산양은 제외한다)

(2) 돼지[페카리(peccary)를 포함한다]

(3) 섀미(chamois)·가젤(gazelle)·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4) 엘크(elk)·순록·로벅(roebuck)·그 밖의 사슴류

(5) 개


이러한 원피는 생 것이거나(녹색을 띈다) 일시적으로 보존처리를 위하여 염장·건조·석회처리·산(酸)처리나 단기간동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다(제4101호 해설 참조). 이들 원피는 세척·스플릿(split)·스크랩(scrap)이나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柔軟前)처리(pre-tanning)를 포함한다]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가공[예: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을 한 것과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위 류의 원피는 생것이거나(녹색을 띰) 염장·건조·석회가공·산 처리나 그 밖의 단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일시 보존된다(제4101호 해설 참조). 이들 원피는 세척·스플릿(split)·스크랩(scrap)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 부분적인 유연처리되거나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柔軟前 : pre-tanning) 처리를 포함한다]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되거나 이에 상당하는 가공(예: 파치먼트(parchment) 가공)과 더 이상 가공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a) 조리되지 않은 식용 동물의 껍질(skins)(제2류)나 식용 어류의 피(皮)(제3류)(단, 조리된 것은 제16류에 분류한다)

(b) 원피의 페어링(parings)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제0511호)

(c) 제0505호제6701호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새의 가죽과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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