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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40류 고무  > 제4008호 쉬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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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8호의 해설

40.08 -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일정한 길이로 되거나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시트(sheet)·스트립(strip)(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

(3) 막대(rod)·형재(形材 : profile shape)[횡단면(모양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형재(形材)는 단일 공정(일반적으로 사출)에서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이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나 절단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부조한 것·홈을 판 것·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착색(전부나 표면에)한 것도 있다. 창 프레임의 실링(seal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形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조각상태의 고무바닥 덮개와 판·시트(sheet)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만든 타일·매트와 그 밖의 물품도 분류한다.
방직용 섬유와 결합(전부나 표면)한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는 제외한다)로 만든 물품의 분류는 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를 제외한다)와 그 밖의 재료와의 결합물은 고무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와 관련하여 무늬를 넣지 않거나 미표백·표백·균질하게 염색한 직물·펠트(felt)나 부직포를 앞에서 설명한 판·시트·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한 경우에는 단지 보강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를 넣거나 날염하거나 더욱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이나 특수물품[예: 파일직물·튈(tulle)과 레이스]은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으로서 양면에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결합시킨 것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602호·제5603호·제5906호).

(B)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를 제외한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이거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

(C) 부직포(nonwovens)를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이나 부직포 양면 모두에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가황한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이나 전동(transmission)용의 벨트(belts)·벨팅(belting)(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다)(제4010호)

(b) 고무의 판·시트·스트립[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비스듬히 하거나 성형한 것·모서리를 원형으로 한 것·개방된 가장자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제4014호·제4015호·제4016호)

(c) 고무실과 결합한 직조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

(d) 제5602호제5603호의 물품

(e) 직물제의 양탄자나 양탄자류로서 뒷면을 셀룰러고무(cellular rubber)로 한 것(제57류)

(f) 타이어 코드(tyre code) 직물(제5902호)

(g) 제59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6호)

(h) 고무실와 결합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60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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