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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류 플라스틱  > 제3922호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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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2호의 해설

39.22 -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호해설]
이 호에는 보통 상수도나 하수도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적절한 위치·주택 안에 영구히 부착되도록 설계된 용구류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휴대용 비데·유아용 목욕통과 캠프용 화장실 등과 같은 유사한 규격과 용도의 그 밖의 위생용품도 분류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세용 물탱크는 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베드팬(bed pan)과 실내용 변기(chamber pot)와 같은 소형의 이동식 위생용품(제3924호)

(b) 목욕실·화장실·주방용의 비누갑·수건걸이·칫솔걸이·화장지걸이·수건고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 물품은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영구설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3925호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924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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