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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류 플라스틱  > 제3916호 모노필라멘트·봉·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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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6호의 해설

39.16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막대(rod, stick)·형재(形材 : profile shape)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중공(中空 : hollow)의 형재(形材 : profile shape)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의 횡단면과는 다른 횡단면을 갖는다(이 류의 주 제8호 참조).
이 호에는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길이로 단지 절단되었거나 표면가공(연마·메트 가공 등)이 된 물품을 포함하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창틀을 봉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표면이 접착제로 된 형재(形材)는 이 호에 분류한다.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지 않은 길이로 적절히 절단되었거나 표면가공 이외의 별도의 방법으로 가공[천공·밀링(milling)·접착·재봉 등에 의하여 조립된 것]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한 제3918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막대(rod)·스틱(stick)·형재(形材)에 대한 품목분류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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