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2류 유연·착색제  > 제3202호 합성·조제유연제
HS
제3202호의 해설

32.02 -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유연제(tanning products)
제28류제29류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하는 유연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합성 유기유연제["신탄스(syntans)"라고도 한다]
이들 물품은 엷은 색으로 가죽을 유연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나 외피에의 침투를 돕기 위하여 천연 유연제와 혼합되거나 결합하여 사용하는 일이 많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방향족(芳香族)신탄스 : 예를 들면, 포름알데히드와 페놀·크레졸·나프탈렌 술폰산과의 축합물; 고분자의 방향족 탄화수소의 술폰화물; 폴리술폰아미드·폴리히드록시-폴리아릴술폰-술폰산)

(2) 염화알킬술폰["기름을 기본 재료로 한 합성유연제(oilbased synthetic tanning substances)"라고도 한다]

(3) 수지성 유연제(전부나 대부분이 수용성이다) : 이러한 물품에는 포름알데히드와 디시안디아미드·요소·멜라민과의 축합물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

(B) 무기유연제나 "광물성 유연제(mineral tannings)"(예: 크로뮴염·알루미늄염·철염·지르코늄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A)와 (B)에 기술된 유연제는 상호 혼합되거나[예: 크로뮴이나 알루미늄염과 혼합한 유기 신탄스(syntans)] 천연 유연제와 혼합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합성 유연제로서의 주용도 외에 부차적인 목적[예: 균염(均染)·표백]을 갖는 물품도 포함한다.

(Ⅱ) 인조탈회제(artificial bates)
이것은 생피의 섬유 내 단백질과 일반적으로 석회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고 가죽을 유연하게 하며 다음 공정의 유연제의 작용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복합조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정선된 효소(enzymes)나 판크레아틴(pancreatin)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되며 특정의 탈석회물·미강(米糠 : bran)·목재 가루(木粉 : wood flour) 등과 같은 증량제를 혼합하여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 : residual lyes)(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804호)

(b) 완성가공제·염색 촉진용·염색 고착용의 염색캐리어·가죽공업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끝 마무리제·매염제(媒染劑 : mordant) 등의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주로 유연제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제3809호)

◀ 제3201호 제3203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