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몬드(almonds)·땅콩·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香味)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 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3)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보존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과 종자를 포함한다)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살구·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충분한 양의 물이나 설탕시럽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로 제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 (6) 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angelica)·얌·고구마·홉순(hop shoots)·포도나뭇잎·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8) 당(糖)시럽에 넣은 타마린드(tamarind) 열매의 깎지(pods)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포장에 관계없이) (10)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장시간 농축한 후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병(jars)이나 밀폐용기·통·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 이 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s)"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제0909호나 제2106호). 이 호에는 제1704호의 설탕과자(천연꿀을 기본재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로 변형시킨 과일· 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분류하지 않는다. 이 호에서는 더욱이 다른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절단한 것·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도 제외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香味: flavouring)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제9류나 제2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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