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이 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설육(屑肉)(장과 위 포함한다)이나 피(blood)를 장이나 위·방광·껍질이나 이들과 유사한 싸개(천연이거나 인조의 것)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들 중의 어떤 것은 싸개가 없이 단지 압착하여 소시지 특유의 형태로 된 것도 있다. 즉, 원통 모양이나 그 비슷한 형태로서, 물품의 횡단면은 원형·타원형이나 직사각형(모서리가 다소 둥근 면이 있는)을 이룬다. 소시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는 날 것이나 조리한 것, 훈제한 것이거나 훈제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지방·전분·조미료·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도 있으며, 또한 육이나 설육(屑肉)의 비교적 큰 조각(한입 크기)을 함유한 것도 있다. 소시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은 썰었거나 밀폐용기에 들어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1) 육(肉)을 기본 재료로 한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예: 프랑크푸르터(Frankfuter)·살라미(salami) 등] (2) 간 소시지(liver sausage)[가금(家禽: poultry)의 간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3) 블랙푸딩(black puddings)이나 화이트 푸딩(white puddings) (4) 앙듈렛(andouillettes)[돼지 등의 소장(小腸)]·세이브로이(saveloys)·볼로냐(bolognas)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특산품(similar specialities) (5) 파테(pâtés)·육페이스트(meat pastes)·갤런틴(galantines)이나 리예트(rillettes)(다져서 통조림한 고기)로서, 소시지의 싸개에 넣어졌거나 소시지 특유의 모양으로 압착한 것 또한 이 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함유하는 특정의 조제 식료품[일명 "조제식(prepared meals)"을 포함]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3절 참조)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미리 자르거나 다지지 않고 방광·장이나 이와 유사한 싸개(천연이거나 인조의 것)에 넣은 육류, 예: 로울드햄(rolled ham)이나 어깨살(일반적으로 제0210호나 제1602호) (b) 잘게 썰거나 다진 것으로서 비록 싸개에 들어 있을지라도 다른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생육(raw meat)(제2류) (c) 일반적으로 소시지 싸개로 사용하지 않는 종류의 싸개에 들어있는 조제품(그러한 싸개가 없었다면 이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일반적으로 제1602호) (d) 터키롤(turkey roll : 칠면조 소세지)과 같이 가금(家禽)의 육을 조리하고 뼈를 바른 것(제1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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