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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2류 채유용종자·과실  > 제1207호 기타 채유용 종자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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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7호의 해설

12.07 -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식용이나 공업용 지방과 기름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종류의 종자(seeds)와 과실(fruits)을 분류한다(제1201호부터 제1206호까지에 열거된 것들은 제외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바바수핵(babassu kernels)
모우라씨(mowra seeds)
너도밤나무열매(beech nuts)
겨자씨
캔들너트(candlenuts)
니거씨(niger seeds)
카라파너트(예: toulou couna nuts)
오이티시커씨(oiticica seeds)
피마자
팜너트와 핵
대목풍자(chaulmoogra seeds)
들깨
목화씨
피직[Physic(pulza)]씨
파두씨(croton seeds)
양귀비씨
금달맞이 꽃씨[오에노테라 비엔니스(Oenotherabiennis)와 오에노테라 라마르키아나(Oenothera lamarckiana)종의 것]
잇꽃씨
참깨
시어너트(krite nuts)
포도씨
스털린지아(Stillingia)씨
삼씨
차씨(tea seeds)
일리페씨
유동의 씨(tung nuts or oleococca seeds)
케이폭씨(kapok seeds)

[소호해설]

소호 제1207.21호
소호 제1207.21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목화씨(cotton seeds)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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