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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0류 곡물  > 제1008호 메밀·조 및 기타의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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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8호의 해설

10.08 -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호해설]

(A)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

(1) 메밀(buckwheat) : 이 곡물은 또한 검은 밀로 알려진 것으로써 대부분의 다른 곡물이 포함되는 화본과(Gramineae family)와는 전혀 다른 삼과(Polygonaceae family)에 속한다.

(2) 밀리트(millet) : 연한 황색의 원형 곡물. 이것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세타리아(Setar ia)종·페니세툼(P ennisetum)종·에치노클로아(Echinochloa)종·엘레우신(Eleusine)종[엘레우신 코라카나(Eleusine coracana(Coracan))]·파니쿰(Panicum)종·다지타리아 상귀날리스(Digitaria sanguinalis)와 에라그로스티스 테프(Eragrostis tef).

(3) 카나리시드(canary seed) : 광택이 나는 밀짚 색깔의 씨(種)로서, 길죽하고 양쪽 끝이 뾰족하다.

(B) 그 밖의 곡물
이 그룹에는 교잡곡물[예: 밀과 호밀의 잡종인 라이밀(triticale)을 포함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1008.21호
소호 제1008.21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밀리트(millet)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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