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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6류 산 수목 및 절화  > 제0604호 그 밖의 장식용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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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04호의 해설

06.04 -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식물의 잎·가지 등뿐만 아니라 식물의 잎·수목·관목과 그 밖의 식물의 부분으로 결합되거나 풀·이끼와 지의(地衣)를 결합하여 만든 꽃다발·화환·꽃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제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꽃다발 등은 주로 화훼(花卉)제품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재료(리본·철사테 등)로 된 부속품을 사용하였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장식용으로 열매가 달려 있더라도 좋으나 꽃이나 꽃봉오리와 결합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0603호).
이 호에는 명확하게 이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천연의 크리스마스트리를 포함한다(예: 뿌리를 자르거나 끓는 물에 담가서 죽은 것).
이 호에는 제시하는 상태가 꽃다발이나 장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제1211호)나 편조물(編粗物)에 사용하는 종류(제1401호)의 식물과 식물의 부분[풀·이끼와 지의(地衣)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주(collages)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식판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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