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 살아 있는 돼지
[호해설]이 호에는 가축용 돼지와 야생돼지(예: 멧돼지)를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0103.10호소호 제0103.10호에서 "번식용"에는 소관 국가기관에서 "순종"으로 간주하는 번식용 동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
소호 제0103.91호와 제0103.92호소호 제0103.91호와 제0103.92호에서 특정하고 있는 중량한계는 동물 각 개개의 중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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