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류주 : 1.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바닥깔개의 밑받침은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에서는 사용할 때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밖의 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나 그 밖의 실내용품)에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위의 물품은 카펫스퀘어·침대 등의 옆에 까는 깔개·난로 앞에 까는 깔개 모양의 제품으로 된 것(예: 직접 특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안감을 댄 것·술을 댄(fringed) 것·조립한 것 등)이거나 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 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모양으로 된 것이더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이나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바닥에 까는 물품의 밑받침, 즉, 바닥과 양탄자 중간에 놓는 거친 직물이나 펠트 패딩(felt padding)(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b) 리놀륨(linoleum)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塗布 : coated)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그 밖의 바닥에 까는 물품(제5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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