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류 음료·주류·식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 나. 바닷물(제2501호) 다. 증류수·전도수(傳導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2853호) 라.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농도의 것으로 한정한다)(제2915호) 마. 제3003호와 제3004호의 의약품 바. 조제향료나 화장용품(제33류) 2. 제20류·제21류·제22류에서 "알코올의 용량"이란 섭씨 20도에서의 알코올의 용량을 말한다. 3.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2204.10호에서 "발포성(發泡性) 포도주"란 밀폐용기에서 섭씨 20도가 유지되었을 때의 압력이 3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이 표의 앞의 류에서 분류한 식료품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그룹을 구성한다. 이들은 4개 주요그룹으로 대별된다. (A) 물·알콜올을 함유하지 않은 그 밖의 음료와 얼음 (B) 발효 알코올 음료(맥주·포도주·사과술 등) (C) 증류한 알코올 용액과 음료(리큐르·주정 등)와 에틸알코올 (D) 식초와 식초 대용품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a) 제4류에 해당하는 액체 낙농품 (b)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예: 조리용 포도주와 꼬냑)(일반적으로 제2103호) (c)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d) 조제향료나 화장품류(제3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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