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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7류 당류·설탕과자
HS 표제 품명 해설
1701 사탕수수당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2 기타의 당류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3 당밀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4 설탕과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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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糖類)[자당(蔗糖)·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와 기타 물품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소호주 :

1.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2. 소호 제1701.13호는 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비정형인 천연 타형(他形) 미세결정만을 함유하는데, 이러한 미세결정들은 당밀(糖蜜)과 그 밖의 사탕수수의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국내주 :

1. 제1701호에서 당(糖)의 편광도수 시험방법은 국제설탕분석통일위원회(ICUMSA)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다.

총설 :
이 류에는 자당(蔗糖: sucrose)·유당(乳糖: lactose)·맥아당(maltose)·포도당(glucose)·과당(fructose)과 같은 당류가 분류될 뿐 아니라 당 시럽, 인조 꿀, 캐러멜, 설탕의 정제하거나 추출의 결과로 얻는 당밀(糖蜜: molasses), 설탕과자를 분류한다. 이 류의 고체 설탕과 당밀에는 착색제, 향미제[예: 시트르산(citric acid)이나 바닐라]나 인공 감미료[예: 아스파르탐(aspartame)이나 스테비아(stevia)]가 첨가된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단, 그것들이 설탕과 당밀로서의 원래의 특성(original character)을 유지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a) 코코아나 초콜릿(백색 초콜릿은 제외한다)을 함유(코코아의 함유량에 상관없다)한 설탕과자와 감미를 가한 코코아가루(제1806호)

(b) 제19류·제20류·제21류제22류의 단맛을 추가한 조제 식료품

(c) 단맛을 가한 사료(제2309호)

(d)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蔗糖)·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와 그의 수용액(제2940호)

(e) 설탕을 함유한 의약품(제30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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