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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6류 육·어류조제품
HS 표제 품명 해설
1601 소시지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602 육류의 기타 조제품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3 육·어류의 엑스와 즙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1604 어류조제품·캐비아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5 갑각류·연체동물의 조제품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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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제2류·제3류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호주 :

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屑肉)이나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인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제1604호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種)의 것이다.

총설 :
이 류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예: 족(feet)·껍질·염통·혀·간·장·위]·피(blood)·어류(껍질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소시지나 유사한 조제품

(2) 끓인 것·증기로 찐 것·구운 것·프라이 한 것·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 그러나 훈제 이전이나 훈제 할 때에 조리되기도 하는 훈제한 어류와 훈제한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0305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과 껍질이 붙은 채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갑각류(제0306호)와 조리된 어류·조리된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각각 제0305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은 제외한다.

(3) 추출물(extract), 주스나 마리네이드(marinades)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어란(魚卵: fish eggs)으로 조제한 캐비아나 캐비아 대용물,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松露: truffled)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한 것 등

(4) 이 류의 물품(즉,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만을 기본 재료로 하여 곱게 균질화한 것. 이러한 균질화한 조제품에는 육·어류 등의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로 소량 함유될 수 있음은 물론, 조미·저장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물품이 제16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제2류제3류에 해당되는 물품과 제16류에 해당되는 물품의 차이점은 제2류제3류의 총설을 참조
또한 이 류에는 소시지·육·설육(屑肉)·피(blood)·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과 채소·스파게티·소스 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소위 말하는 "조제식(prepared meals)"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당해야만 한다. 즉, 이들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위에서 규정한 물품을 둘 이상(예: 육과 어류) 함유한 조제식료품의 경우에는 중량이 더 큰 성분(또는 성분들)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위의 경우에 있어 중량은 제시 당시의 조제품에 들어있는 육·어류 등의 실 중량을 말하는 것이며, 조제하기 전의 그 물품의 중량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나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의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혼합조미료, 제2104호의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와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들은 각기 그들 해당호에 분류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a) 식용에 적합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로서, 육(肉)이나 설육(屑肉)의 것(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것을 포함한다)(제0210호)이나 어류의 것(제0305호)

(b)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으로서 육(肉)(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것 포함)으로부터 만든 것·어류나 갑각류로부터 만든 것·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로부터 만든 것(제2301호)

(c) 육(肉)·설육(屑肉)·어류 등을 기본 재료로 한 동물사료용의 조제품(제2309호)

(d) 제30류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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