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류주 : 1.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煆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抗粉劑)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제2802호) 나.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어스컬러(earth colour)(제2821호) 다. 제30류의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료용품 라.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제33류) 마. 포석(鋪石)·연석(緣石)·판석(板石)(제6801호), 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6802호), 지붕용·외장용(facing)·방습층용 슬레이트(제6803호) 바.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나 제7103호) 사. 제3824호의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의 배양한 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과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아. 당구용 초크(제9504호) 자. 필기용·도화용 초크나 재단사용 초크(제9609호) 3. 제2517호에도 해당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하는 물품은 제2517호로 분류한다. 4. 제2530호에는 팽창되지 않은 질석(蛭石)·진주암(眞珠巖)·녹니석(綠泥石), 어스컬러(earth colour)[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천연의 운모(雲母) 모양 산화철, 해포석(海泡石)(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박(琥珀), 판(板) 모양·막대(rod, 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시킨 해포석(海泡石)과 응결시킨 호박(琥珀)(성형한 후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흑옥,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산화스트론튬은 제외한다], 도자(陶瓷), 벽돌이나 콘크리트 제품의 파편이 분류된다. 총설 :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광물성 생산품의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이나 세척한 것(가공품 그 자체의 구조는 변화 없이 화학물질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부순 것·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인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浮遊選鑛 : concentrated by flotation)한 것·자기선광(磁氣選鑛 : magnetic separation)한 것이나 그 밖의 기계적 방법으로 선광(選鑛 : concentrated)한 것·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에 의하여 선광(選鑛)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류의 물품은 수분제거나 불순물의 제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열처리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열처리가 화학구조나 결정구조를 변성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열처리[예: 배소(焙燒 : roasting)·융해(fusion)나 하소(calcination)]는 호의 본문에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화학구조이나 결정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처리는 제2513호와 제2517호의 본문에서 열처리에 대해 명백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호의 물품에 허용한다. 이 류의 생산품은 항분제(抗粉劑 : anti-dusting agent)를 첨가함으로써 일반적 용도 이외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게 되지 않는 한 이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광물성 생산품(예: 재결정 방법에 의하여 순수화시킨 것·이 류의 같은 호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광물을 혼합하여 얻어진 것·성형이나 조각하여 만든 물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류에 분류한다(예: 제28류나 제68류).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1) 그들 물품의 성질상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처리를 하여야만 되는 물품. 예: 순수한 염화나트륨(제2501호)·정제한 특정형의 황(제2503호)·샤모트 토(chamott earth)(제2508호)·플라스터(plaster)(제2520호)·생석회(生石灰 : quicklime)(제2522호)와 수경성(水硬性)시멘트(제2523호). (2)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처리방법 이외의 별도의 특정한 상태나 방법으로 가공된 물품. 예: 독중석(毒重石 : witherite)(제2511호)·규조토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제2512호)·백운석(白雲石 : dolomite)(제2518호)[하소(煆燒 : calcined)한 것] ; 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시아(제2519호)[용융(溶融 : fused)한 것이나 하소(煆燒 : calcined)한 것(dead-burned(sintered)나 caustic-burned)]. 소결(燒結)마그네시아[dead-burned(sintered) magnesia]의 경우에는 소결(燒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산화물(예: 산화철·산화크로뮴)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제2506호, 제2514호, 제2515호, 제2516호, 제2518호, 제252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 할 수도 있다. 특정 물품이 제2517호에도 해당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될 때에는 제2517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71류에 해당되는 귀석이나 반귀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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