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7 -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모든 종류의 (예: 하나나 다수의 바늘이 있는 것) 그리고 모든 크기의 낚싯바늘 : 이러한 것은 보통 강(鋼)으로 주조되는데, 청동·주석·은·금을 도금할 수 있다. (2) 낚시용 망과 포충망(捕蟲網 : butterfly nets)과 이와 유사한 망 : 보통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이나 코드로 만든 주머니모양(pocket-like)의 망으로서 선(wire)으로 된 지지용구에 부착되고 자루에 고정되어 있다. (3) 낚싯대와 낚시용구 : 낚싯대는 여러 가지의 크기와 재료[대나무·목재·금속·유리섬유(glass fibre)·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지며 한 개로 된 것이나 여러 개를 이어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 낚시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예: 릴(reel)과 릴 부착구; 인조 미끼(예: 물고기·파리·곤충·벌레 모양의 것)와 이러한 미끼를 끼운 낚싯바늘; 스피닝 베이트(spinning bait); 낚싯대에 부착된 낚싯줄과 캐스트; 낚시찌[코르크(cork)·유리·깃촉(quill) 등](형광도료를 칠한 찌를 포함한다); 낚싯줄 감는 틀; 자동어자(魚刺 : automatic striking) 기구; 낚싯대에 부착된 낚시용 링(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링을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봉돌(sinkers)과 외부 꺽쇠·클립이나 그 밖의 장치에 장착되거나 부착된 낚싯대용의 종 (4) 특정의 수렵용구 : 예를 들면, 조류 유인용 새(devoy "birds")[다만, 여러 가지의 데코이 콜(decoy call)(제9208호)이나 제9705호의 박제된 조류를 제외한다]와 라크미러(lark mirrors)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인조파리 제조용의 새의 깃털(제0505호나 제6701호) (b) 실·모노필라멘트·코드·천연이나 인조의 거트(gut)로서 길이로는 절단되었으나 낚싯줄로 완성되지 않은 것(제39류·제4206호·제11부) (c) 제4202호·제4303호·제4304호의 운동용구 백(bags)과 그 밖의 용기(예: 낚싯대 케이스와 경기용구 백) (d) 낚싯대에 부착되지 않은 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e) 덫·올가미 등(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f) 외부 꺽쇠·클립이나 그 밖의 장치에 장착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낚시 용구용 비전기식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제8306호) (g) 클레이 표적(제9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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