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5 -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용도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실내·식탁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축제 장식품(예: 화환·제등 등);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용품[번쩍이는 박편·채색된 구(球)·동물과 그 밖의 모양 등]; 전통적으로 특별한 축제에 관련된 케이크 장식품(예: 동물·깃발) (2) 크리스마스 축제용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예: 인조 크리스마스트리·예수의 탄생도와 동물·천사·크리스마스 크래커·크리스마스 스타킹·크리스마스용 모조 통나무·산타크로스 (3) 가장용품[예: 가면·가이(假耳 : false ears)·가비(假鼻 : false noses)·가발·가짜 콧수염과 가짜 턱수염(제6704호의 가수염류의 제품은 제외한다)과 종이모자]. 다만, 제61류나 제62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가장복(fancy dress)은 제외한다. (4) 종이나 원면으로 만든 드로우볼(throw-balls)과 종이장식 리본[카니발 테이프(carnival tape)]·판지제의 트럼펫·"블로우아웃(blow-outs)"·색종이 조각·카니발 우산 등 이 호에는 교회의 장식용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작은 조각상과 조상(彫像)과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실용기능이 있으면서 축제의장(意匠 : design)·장식·엠블럼(emblem)이나 모티프(motif)를 가진 물품, 예를 들면, 식탁용품·주방용품·화장실용품·카펫과 그 밖의 섬유로 된 바닥덮개·의복·침대린넨·식탁린넨·화장실 린넨·주방 린넨 등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마술용품과 기술(奇術 : conjuring trick)용품[예: 한 벌의 카드·테이블·칸막이·용기로서 특별히 기술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 마술용구[예: 재채기나게 하는 가루(sneezing powder)·깜짝 놀래는 과자·분수구가 달린 단추·물속꽃("Japanese flowers")]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천연의 크리스마스트리(제6류) (b) 양초(candles)(제3406호) (c) 축제기간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제나 종이제 포장(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예: 제39류나 제48류) (d) 크리스마스 트리용의 스탠드(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e) 제6307호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와 깃발 (f) 모든 종류의 전기 가랜드(garlands)(제9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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