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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류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21호 정형외과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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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1호의 해설

90.21 -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호해설]

(Ⅰ) 정형외과용 기기(orthopaedic appliances)
정형외과용 기기는 이 류의 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들은 신체의 기형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거나 ;
- 질병 중이나 수술이나 부상 후에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구
이들 물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둔부질환기구[고관절병(股關節病 : coxalgia) 등]

(2) 상박골부목(절제후의 팔에 사용한다)(신장용 스플린트)

(3) 턱뼈용 기구

(4) 손가락의 견인장치 등

(5) 포트병(Pott's disease) 치료기구(머리 및 척추를 바로 세운다)

(6)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제작 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이나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다만, 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족이어야 한다).

(7) 이빨(齒)의 기형교정용 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링 등)

(8) 발의 교정용구[기형족(talipes)용 기기·발 받침대[발용 스프링(spring)제 지지구(支持具 : support)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외과용 장화 등]

(9) 탈장대(서혜부·정강이·배꼽용 등의 탈장대)와 파열창용 기구

(10) 척추의 측곡과 만곡의 교정용기구·의료용이나 외과용의 코르셋과 벨트[지지용(支持用 : supporting) 벨트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특성을 가진 것

(a) 환부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는 특수 패드·스프링 등

(b) 가죽·금속·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 이나

(c) 보강된 부분·직물류로 만든 견고한 부분·다양한 폭의 밴드
이러한 물품은 특정의 정형외과상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보통의 코르셋과 벨트(후자가 지대용이나 보대용에 사용하었는지에 상관없다)와 구별한다.

(11) 정형외과용 서스펜더(suspender)[메리야스 편물(net)이나 뜨개질 편물 재료 등으로 만든 간단한 서스펜더를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목발(crutches·cruch-sticks)도 포함한다(보통의 지팡이는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 한다)(제6602호).
이 그룹에는 추가적으로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라고 알려진 보행보조기를 포함하는데, 보행자들이 밀면서 그들을 지지(支持)해주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세 개나 네 개의 바퀴[이들 중 일부나 전부는 선회(旋回)가 가능할 수 있다] 위에 놓인 관(管) 형태의 금속 프레임(frame), 핸들과 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는 높이가 조정 가능하거나 핸들 사이에 의자를 갖추거나 휴대물품 운반용 철사 바구니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의자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정맥암(varicose veins) 치료용의 스타킹(제6115호)

(b) 간단한 보호구나 장치로서 다리의 어느 부분의 압력을 감소시키도록 만든 것(이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26호, 거즈에 반창고를 부착시킨 셀룰러(cellular) 고무로 만든 것은 제4014호로 분류한다)

(c) 지지용(支持用)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支持用)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제6307호)

(d) 대량생산된 신발의 안쪽 바닥(inner soles)으로서 편평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아치형으로 한 것(제64류)
또한 이 그룹에는 동물의 정형외과용 기기도 분류한다. 예를 들면, 탈장대(脫腸帶)[탈장 트러스(hernia truss)나 탈장 스트랩(hernia strap)]; 다리나·발의 고정용 기구; 동물의 물어뜯는 버릇을 방지하는 특수한 대(straps)와 관(tubes) 등; 탈출대(prolapsus bands)(직장·자궁 등의 기관유지용)·뿔 지지구 등. 다만, 보통의 안장과 마구의 성질을 가진 보호용 기구[예: 마(馬)용 정강이 패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201호).

(Ⅱ) 골절 치료용 부목(spilnt)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골절 치료구(fracture appliances)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붙이기나 보호하기 위해),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기타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도 사용한다.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예: 선·아연제·목제의 (下肢)용 부목·석고붕대부목·늑골의 골절치료구 등], 또 다른 일부는 침대·테이블이나 다른 지지기구에 고정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부목(splints or cradles) 등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보호용 침대부목, 튜브제의 골절신장기 등]. 다만, 후자의 기구가 침대·테이블이나 다른 지지기구의 일부를 구성하여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류의 주 제1호바목의 규정에 따라서 또한 이 호에는 판·못 등으로서 골절된 두 부분의 접합이나 이와 유사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외과의가 인체의 내부에 삽입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Ⅲ) 의지·의안·의치나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인체의 결함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외견상 닮은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의안(義眼)용품

(1) 의안(義眼 : artificial eyes)·보통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만들며, 눈의 각 부분(공막·홍채·동공)의 형과 색을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량을 금속산화물을 첨가시켜 만든다. 단벽의 것과 복벽의 것이 있다.

(2) 내안렌즈(intra-ocular lenses)
마네킹 인형(tailors' dummies)·모피제 목도리 따위 등의 의안(義眼)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926호제7018호에 분류한다); 인형이나 완구용 동물의 의안(義眼)은 제9503호제7018호(유리제인 경우)에 분류한다.

(B) 의치와 의아용품, 예:

(1) 고정의치(solid artificial teeth) : 보통 자기나 플라스틱(특히 아크릴 수지)으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고정제를 침투시키기 위한 다수의 소공을 가진 "유공도치(diatoric)"(보통 어금니용)·두 개의 금속 핀으로 고정시키는 것(보통 앞니와 송곳용)이나 덴탈 플레이트(dental plate) 위에 고정된 금속제의 치능선(ridge) 위로 슬라이딩하는 치구를 가진 것(일반적으로 앞니와 송곳니용)이 있다.

(2) 중공(中空 : hollow)의치 : 고정의치의 경우와 같이 자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며, 앞니·송곳니·어금니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이상의 어느 것이나 고정의 방법에 따라 "유정도치(pivot teeth)"[조정된 치근에 매립시킨 금속으로 만든 작은 핀이나 피벗에 부착한다]나 "치관(crowns)"(먼저 형의 치근에 합성수지로 부착시킨다)으로 불린다.

(3) 의치열(義齒列 : denture) : 전치의 것과 부분치의 것이 있으며, 충치상(上)에 가황(加黃)고무판·플라스틱판·금속판에 의치를 부착시킨 것이다.

(4) 그 밖의 것 : 예를 들면, 실제의 보호용 금속제관(금·스테인리스강 등); 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캐스트 틴 바(cast tin bar)["추봉(heavy bars)"]; 가황(加黃 : vulcanised) 고무제 의치판 강화용의 스테인리스강 바(stainless steel bar); 그 밖의 여러 가지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이나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socket)·링·피벗(pivot)·훅(hook)·아일릿(eyelet) 등]
치과용 시멘트(dental cements)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fillings)는 제3006호; "치과용 왁스(dental wax)"나 "치과용 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s)"와 같은 조제품(세트의 것, 소매용 포장의 것, 판상·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라스터(plaster)[소석고(燒石膏)이나 황산칼슘제의 것]을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은 제3407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C) 그 밖의 인조의 인체부분, 예: 팔·전박·다리·발·코·인조접합부(예: 엉덩이·무릎용)·혈관과 심장변 대체용 합성 직물제의 튜브
이 호에는 살균용기에 넣어진 이식용의 뼈나 피부(제3001호)와 뼈 재생용 시멘트(제3006호)는 제외한다.

(Ⅳ) 보청기(hearing aids)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한 개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증폭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리시버·전지가 들어있는 회로로 구성된 전기기기이다. 리시버는 귀의 속에나 귀의 배부에 끼도록 되어 있거나, 귀에 손으로 갖다 대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이 그룹에는 난청을 극복하기 위한 기기에 한한다. 따라서 말을 쉽게 듣기 위하여 회의실에서 사용하거나 교환수가 사용하는 헤드폰·증폭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Ⅴ)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인공성대(speech-aids) : 부상이나 외과수술의 결과로 성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는 주로 전자 임펄스(impulse) 발생기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목에 눌러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 목구멍 속에 진동을 일으켜 사용자는 그 진동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변조하는 것이다.

(2) 페이스메이커(pacemakers) : 불완전한 심근을 자극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의 크기와 중량은 대체로 회중시계의 것과 같은 정도이며, 환자가슴의 피부 밑에 이식해 넣는다. 이러한 것은 전지를 자장하고 있으며 전극에 의하여 심장에 접속되어서 심장의 정상 박동 기능에 필요한 자극을 준다. 그 밖의 페이스메이커의 형의 것으로서 그 밖의 기관(예: 폐·직장·방광)을 자극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있다.

(3) 시각장애우용 전자식 보조기 : 이것은 주로 전지에 의하여 작동되는 초음파송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초음파의 빔(beam)이 장해물에 부딪쳐 반사해서 되돌아 올 때까지의 시간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의 변화는 적당한 기구(예: internal ear-piece)를 통하여 그 사용자로 하여금 장해물을 발견하게 하고 또한 장해물과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 :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예: 인슐린의 분비)을 지지(支持 : support)하거나 대체하는데 사용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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