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2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나 자루를 붙이면 제9004호의 안경·손잡이 달린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되는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나 자루가 부착된 광학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지식 확대경(제9013호)과 의료용의 거울(제9018호)이다. 위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영사기용의 대물렌즈·어디셔널렌즈(additional lenses)·칼라 필터·뷰파인더(viewfinders) 등 (2) 현미경용이나 편광계용의 편광필터 (3) 천체관측용 기기·쌍안경·굴절식의 망원경·현미경 등의 접안경과 대물경(편광식의 것을 포함한다) (4) 물리적·화학적 분석용의 기기에 사용하는 프리즘으로 테나 자루가 부착되어 있는 것(편광계 등) (5) 망원경·투사기·현미경·의료용기기 등에 사용하는 경으로서, 테나 자루가 부착되어 있는 것 (6) 등대나 수로부표(beacons)용의 광학용품(렌즈와 프리즘)으로 패널이나 드럼에 부착되어 있는 것 (7) 테나 자루가 있는 렌즈로서 광학대(optical benches)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 (8) 테나 자루가 있는 망판(halftone) 스크린이나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일시적으로 장착구가 부착되어 있는 광학용품. 단, 수송 중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001호). (b) 광학적으로 가공된 테나 자루가 있는 유리로 만든 거울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예: 어떤 종류의 백미러·굴뚝·배수의 검사용 거울과 통풍구 관측용의 특수 거울)(제9013호) (c) 검안하기 위하여 특수한 틀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렌즈의 세트로서 케이스에 넣어진 것(제9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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