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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9류 선박  > 제8906호 기타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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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06호의 해설

89.06 -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8901호부터 제8905호까지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선박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모든 종류의 군함(warships)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전투용으로 설계한 군함 : 이것은 여러 가지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와 탄환 등의 발사체를 막는 보호용 방패(예: 장갑된 강판이나 복합방수 차단벽)를 내장한 것, 수중장치[내자성(耐磁性) 지뢰탐지기(anti-magnetic-mine-detectors)]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전파 탐지기·수중음파탐지기·적외선 탐지기기·무선전송용의 주파수 변환장치 등도 갖추고 있다.
이 범주의 선박은 이들의 빠른 속도와 기동성·승무원의 규모·거대한 유류탱크·해상에서 탄약의 운송과 이용에 쓰는 특수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상선(商船)과는 구별되어질 수 있다.

(b) 상륙용 주정(landing craft)이나 특수함대 보조정[탄약이나 기뢰(機雷) 등의 수송용]이나 군수송선과 같은 것으로 무기나 장갑판을 갖추고는 있지 않으나 대체로 전투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수 선박

(c) 잠수함(submarines)

(2) 군함의 특징을 갖는 선박으로 공공기관(예: 세관과 경찰)에서 사용하는 것

(3) 조난이 있을 때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해안 주위의 어느 특정 지점에 설치해 놓은 구명보트는 물론 선박의 갑판 위에 장치하기 위한 구명보트. 그러나 노(oars)에 의하여 구동되는 구명보트는 제8903호에 분류한다.

(4) 학술연구용 선박; 실험용 선박; 기상 관측선

(5) 부표(buoy)의 수송용과 계류용(繫留用)의 선박; 해저전선부설용 선박(예: 텔레커뮤니케이션용)

(6) 수로안내선(pilot-boats)

(7) 쇄빙선(ice-breakers)

(8) 병원선(hospital ships)

(9) 준설물(浚渫物) 처리용의 토운선(土運船) 등


이 호에는 또한 "드라콘(dracones)"를 포함하며, 즉 이것은 액체와 그 밖의 물품의 수상운송(간단한 견인에 의하여)용의 접을 수 있는 장치로서 도포한 방직용 섬유직물로 만든 신축성 케이싱(flexible casing)으로 되어 있으며, 그 모양[보통 시가(cigar)와 같은 것]과 안전장치, 예인(曳引)장치, 때로는 부력 튜브와 같은 여러 가지 장치의 존재에 의하여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평저선(平底船 : pontoons)(여객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평평한 갑판의 선박)(제8901호)

(b) 명백히 기중기선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설계한 평저선(平底船 : pontoons)(제8905호)

(c) 가교(假橋 : temporary bridge) 등의 지지에 사용하는 중공(中空 : hollow) 원통형의 수상 작업대(pontoons)와 모든 종류의 부교(浮橋 : rafts)(제8907호)

◀ 제8905호 제89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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