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2 -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기계 구동식의 중(重)항공기(heavier-than-air aircraft) : 이 그룹에는 비행기(aeroplanes)(육상비행기·수상비행기·수륙양용기)·자이로플레인(gyroplanes)[수직축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회전되는 로터(rotor)를 한 개 이상 갖춘 것]·헬리콥터(helicopters)[기계적으로 구동되는 로터(rotor)를 한 개 이상 갖춘 것]를 포함한다. 이러한 항공기는 군용·여객운송용·연습용·항공사진용·영농용·구급용·소방용이나 기상학용이나 그 밖의 과학용에 사용하기도 한다. 지상이나 다른 항공기로부터 무선 조종되는 항공기는 이 호에 분류하며 도로주행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축조한 항공기이다. (2) 우주선(spacecraft) : 이것은 대기권 밖으로 주행할 수 있는 수송 수단이다(예: 통신위성이나 기상위성). (3) 우주발사체(spacecraft launch vehicles) : 지구를 선회(旋回)하면서 운반될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인공위성 운반 로켓)이나 지구 이외의 중력권의 영향 하에 진입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우주선 운반 로켓)이다. 이러한 운반 로켓은 동력비행이 끝날 무렵, 운반되는 물체에 7,000㎧를 초과하는 종단 속도를 부여한다. (4) 서보비틀 발사체(suborbital launch vehicles) : 포물선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일반적으로 과학적 목적이나 그 밖의 기술적 목적을 위한 기기(운반되는 물체가 회수 가능한 형태인지에 상관없다)를 대기권 밖으로 운반한다. 운반되는 물체가 분리되는 경우, 운반 로켓은 운반되는 물체에 7,000㎧ 이하의 종단속도(terminal velocity)를 전달해 준다. 운반되는 물체는 종종 회수되기 위하여 낙하산에 의해 지표로 되돌아온다. 다만, 이 호에서는 운반되는 물체에 7,000㎧ 이하의 종단속도를 전달해 주는 포형 로켓·유도미사일[예: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s)"]과 전쟁용의 유사한 군수 물자는 제외한다(제9306호). 이들은 전쟁용 군수물자[예: 폭약·소준탄(submunitions)·화학물질]를 운반하여 포물선 궤도를 날아간 후 운반되는 물체가 목표물에 충격을 가하도록 한다.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예를 들면, 장식용 모형(예: 제4420호나 제8306호)이나 순수한 실물 설명용의 모형(제9023호)(정확한 비율로 제작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b) 오락용의 완구나 모형(제9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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