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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3 -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s)·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입자가속기(particle accelerators) : 이러한 것은 하전입자(전자·양자 등)에 높은 운동 에너지를 주기 위한 장치이다. 입자가속기는 주로 핵의 연구에 사용한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의 제조, 의료용이나 공업용의 방사선 사진, 특정 제품의 살균 등에 사용한다. 입자가속기는 보통 큰 설비(무게가 수천 톤에 이를 수도 있다)로 되어 있다. 입자가속기는 입자발생원·가속실·입자의 가속에 사용하는 고주파전압·플럭스(flux)나 무선주파수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하나나 그 이상의 타깃(targets)을 갖추고 있다. 입자의 가속·집속·편향은 고전압이나 고주파의 발생기에 의하여 공급되는 정전(靜電) 장치나 전자(電磁) 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속기나 발생기는 때때로 방사선을 방지하는 차폐벽(screen)에 둘러싸여져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입자가속기에는 반데그라프(Van de Graaff) 가속기·콕크로프트와 월톤(Cockcroft and Walton) 가속기·선형가속기·사이클로트론(cyclotrons)·베타트론(betatrons)·싱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s)·싱크로트론(synchrotrons) 등을 포함한다. 엑스선의 발생에 특히 적당하게 만든 베타트론(betatrons)과 입자가속기(필요에 따라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제9022호에 해당한다.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패턴발생기·윔뷸레이터(wobbulators : 스윕발생기)를 포함한다. (3) 지뢰탐지기(mine detectors) : 금속물질에 가까이 가져가면 그 기기 내에서 발생되는 자속의 변화를 이용한 것이다. 유사한 검출기는 예를 들면, 담배·식료품·목재 등의 통 안에 있는 금속성 이물질의 검출과 매몰관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4)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mixing units) : 둘이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출력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녹음에서 사용하며; 이러한 것은 때때로 증폭기와 결합되어 있다. 또한 음향 믹서(audio mixers)와 이퀄라이저(equalisers)도 이 호에 해당한다. 다만, 영화용으로 특히 제작된 믹스(mixing)하는 장치는 제외한다(제9010호). (5) 소음감쇠기(noise reduction units) : 녹음기와 함께 사용한다. (6) 전열용 저항체를 부착한 제상기(除霜機 : defrosters)와 제무기(除霧機 : demisters) : 항공기·선박·기차나 그 밖의 차량용이다(제8512호의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7) 싱크로나이저(synchronisers) : 수개의 발생기로부터 한 개의 공통 회로에 급전(給電)될 때에 사용한다. (8) 광산용의 전기식폭파기(electrical mine detonators) : 수동(手動)식 발전기(직류 발전기)와 축전기(蓄電器 : condenser)로 구성되어 있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 (10) 전기도금용(electroplating) 기기·전기분해용(electrolysis) 기기·전기영동(泳動)용(electrophoresis) 기기[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제9027호의 전기영동(泳動)용 기기를 제외한다] (11) 자외선 조사(照査)기기(ultra-violet irradiation equipment) : 일반 공업용 (12)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와 확산기기(diffusing apparatus)(예: 공업용·구내의 오존화용) (13) 예를 들면, 손목시계·컵·인사용 카드와 같이 여러 가지의 실용적인 물품이나 그 밖의 다른 물품 속에 결합되는 전자 뮤지컬 모듈(modules) : 이러한 모듈(module)은 대개 전자집적회로·저항기·확성기·수은전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모듈(module)에는 고정된 뮤지컬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14)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electric fence energisers) (15) 텔레비전 수신기·비디오 녹화기나 그 밖의 전기기기의 원격조종용 무선 적외선장치(cordless infrared devices) (16) 전자발광장치(electro-luminescent devices) : 일반적으로 스트립(strips)·판(plates)·패널(panel)의 상태로서 전자발광물질(예: 황화아연)을 기본재료로 하며 전자발광물질은 유도물질의 두 층 사이에 위치한다. (17) 디지털 비행기록장치(digital flight-data recorders)(비행기록기 : flight recorders) : 내화성(耐火性)을 갖추고 충격에 강한 형태로서 특정 비행 중의 기록을 연속 기록하는 전자장치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반도체나 평판 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제8486호) (b) 반도체 웨이퍼(wafers)·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물리기상증착기(제8486호) (c) 이 류의 주 제5호나목에 규정한 "스마트카드(smart cards)"[프록시미티카드(proximity cards)나 태그(tags)를 포함한다](제8523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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