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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51호 직물·의류용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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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51호의 해설

84.51 -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

(Ⅰ) 방직용 섬유사·직물류나 이들의 제품의 세탁용·표백용·쥐어짜기용·클리닝용·다림질용·염색용·건조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계. 그러나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는 제외한다(제8450호).

(Ⅱ) 어떤 특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나 외관을 개량[예: 전단(剪斷)·축융이나 광택을 주는 것] 하거나 특수한 새로운 성질(예: 침투나 도포에 의한 방법으로)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각 방적이나 직조한 후 실이나 직물을 드레싱이나 완성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다만, 펠트의 완성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는 제외한다(제8449호).

(Ⅲ)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감기용(reeling)·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이나 핑킹(pinking)용의 기계
이 호의 대부분의 기계는 방직용 섬유사나 직물을 집어넣거나 여분의 액체를 압착하는데 사용하는 롤러나 교반용 패들(paddles) 등과 같은 간단한 장치가 부착된 큰통·탱크·수조(水槽)와 그 밖의 용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계는 여러 가지의 세탁·표백·염색·클리닝 등의 공정에 사용하며, 또한 도포나 침지[예: 방수·방추(防皺)·방화·방충·방부용 등의 약제]를 동반하는 완성가공공정에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는 그러한 기계적 특징을 구비하여야 하며, 또한 직물처리용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A) 세탁기·쥐어짜는 기계·다림질기나 프레스용 기계(가열장치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공업용 세탁기 : 실·직물이나 방직용 섬유의 제품용의 것으로 한정하며 제8450호의 세탁기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실(사) 타래를 넣고 연속적으로 분사해서 세척하고 건조하는 터널 세탁기와 의류제품용의 페스툰 루프 와셔(festoon loop washers)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직물과 방직용 섬유의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세탁기가 포함되며, 세탁기는 이 제조공정에서 제조된 물품을 마무리하거나 직물에 먹인 풀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2) 짜는 기계(wringers)와 압축롤러(mangles)

(3) 쉐이커 텀블러(shaker tumblers) : 축축한 물품의 헝클어진 것을 펴거나 다리미질하기에 적합하도록 펴주는 것으로서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4) 의류를 다리미질 하는데 사용하는 아이언기와 스팀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es)를 포함한다] : 다만, 가정용인지에 상관없이 제8420호의 캘린더형의 스무딩(smoothing)기계나 아이언기를 제외한다.

(B) 표백기(bleaching machines)·염색기(dyeing machines)
여기에는 표백용이나 그 밖의 혼식완성가공공정에 사용하는 J박스(J-box)를 포함하며; 이러한 것은 두 개의 직립형 아암(arms)이 부착된 용기로 구성되며 형태는 J자형으로서 내부에 스팀제트(steam jets)와 직물을 끌어 들이는 롤러가 부착되어 있다. 직물은 표백액 조를 통과함으로써 미리 침투되며 긴 아암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표백효과를 얻기에 필요한 시간만큼 머물은 다음에 소형의 아암으로부터 끄집어내게 된다.
이러한 그룹의 그 밖의 기계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용기형의 기계이며 특수한 직물제품[예: 타래나 구(求) 모양의 실·보빈(bobbin)에 감은 실 등과 직물이나 그 제품]을 처리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폭의 직물제품의 염색용이나 완성가공용의 기계도 포함되며; 이러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은 여분의 액체를 짜내는 일조의 롤러가 결합되어 있는 점이다.

(C) 드라이 클리닝기
이 기계는 물 대신에 휘발유·사염화탄소 등의 액체로 청정하는 것이다. 보통 여러 가지의 장치로 구성된 복잡한 기계로서, 예를 들면, 청정하고자 하는 물품에 액체를 통과 순환시켜 청정하는 클리닝기·원심탈수기·여과기·클리닝기와 저장 탱크가 결합되어 있다. 사용하는 액체의 대부분이 가연성(可燃性)인 것을 고려하여 세탁기나 순환 펌프 구동용으로 보통 방폭형 원동기를 장치하고 있다.

(D) 건조기
이러한 기계는 방직용 섬유사·직물이나 직물 제품의 건조용으로 전용되고 또한 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는 두 개의 주요한 형이 있는데 밀폐된 체임버(chamber)에 물품을 넣어 가열된 공기의 작용으로 건조시키는 것과 직물을 가열된 롤러에 통과시켜서 건조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호에는 직물처리용으로 전용되지 않은 건조기(제8419호)와 원심분리건조기(제8421호)는 제외한다.

(E) 드레싱 기계와 완성가공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머서라이징기(mercerising machines) : 가성소다로 실이나 직물을 처리한다.

(2) 비틀링기(beetling machines) : 롤러 위에 나선 모양으로 부착된 두부(頭部)가 나무로 만든 해머나 주철(cast iron)로 만든 해머의 열이 직물을 두들겨서 강화시키며; 조직의 밀도를 증가시켜 직물의 광택을 개량한다.

(3) 회전식 밀링기(rotary milling machines) : 이 기계는 경사와 위사의 사이를 좁혀 표면을 부분적으로 펠트화한다.
펠트제조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스톡(stock)이나 해머 밀(hammer mills)은 제외한다(제8449호).

(4) 픽킹기(picking machines)와 벌링기(burling machines) : 직물의 결점과 직물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잡물(burr)을 제거시키는데 사용한다.

(5) 기모기(raising machines) : 직물 표면의 섬유를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기계는 본질적으로 티젤(teasels)을 부착할 수 있는 판상물품(slats)이나 틀을 부착하거나 가는 와이어포인트가 부착된 소형의 실린더(cylinders)를 장착한 대형의 실린더(cylinder)로 구성된다.

(6) 직물의 이면을 두들겨서 표면의 털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기계

(7) 크로핑기(cropping machines) : 티젤(teaseling) 공정으로 털을 일으켜 세운 직물의 표면을 평탄하게 자르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계는 벨벳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한다. 울퉁불퉁한 대(받침대)나 롤러를 사용함으로써 무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8) 라티네기나 리플링기(ratine or rippling machines) : 기모한 직물 위에 섬유의 속을 로울링(rolling)과 컬링(curling)함으로써 물결 모양이나 비드(bead) 모양의 효과를 내는데 사용하며 이러한 것은 플러시(plush)로 입혀진 테이블과 그 위에서 다른 테이블(고무·펠트나 금강사로 입혀진 것)이 짧은 진동을 하거나 회전운동을 하면서 요동하게 되어 있다.

(9) 브러싱기(brushing machines) : 기모나 잘라 낸 후의 직물을 솔질하는 것으로서 회전하는 원통브러시로 이루어져 있다.

(10) 모소기(singeing machines) : 실이나 직물의 털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며 가열된 실린더(cylinders)·만곡된 판이나 가스의 불꽃(gas flames) 위로 직물을 빨리 통과시킴으로써 작업이 이루어진다.

(11) 끈·타래로 된 견사나 견직물용의 광택기

(12) 직물류의 표면을 반들반들하고 평탄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에머리(emery) 기계

(13) 원통형의 프레스(cylindrical presses) : 평탄한 대나 반원형의 대 위에서 표면에 광택을 내는 기계.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s)(제8420호)와 범용(汎用)성의 액압식 프레스(제8479호)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4) 디카타이싱기(decatising machines) : 직물의 최종적인 완성가공과 세트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직물을 증기처리하며; 또한 이와 유사한 기계에는 증기처리에 의하여 실이나 직물을 조질(調質)하는 것도 있다.

(15) 폭출기[stentering(tentering) machines] : 직물을 적당한 폭으로 회복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16) 방수축 가공기 : 직물의 위사의 눈(目)을 더 근접시켜 사후에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가공하는 기계

(17) 도포기(coating machines)나 침투기(impregnating machines) : 실이나 직물류의 표면에 특수한 도료를 도포하거나 특수한 조제품(예: 검·전분·사이즈·왁스·플라스틱·고무나 방수제)을 침투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계이다. 이 호에는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를 제조함에 있어 직물·판지 등에 도포하는 기계와 앞에서 설명한 (B)의 뒷부분에 언급한 드레싱기도 포함한다.

(18) 장식사 제조기계 : 방적과 합사(合絲)공정 다음에 특수한 효과를 내는 기계(예: 젤라틴이나 왁스로 된 작은 장식구슬을 갖춘 장식사를 만드는 기계)

(F)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핑킹(pinking)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직물의 접기(folding)용 기계와 감기(reeling)용 기계 : 직물을 길이나 폭으로 접거나 지지물에 롤 모양으로 감는(reeling) 기계나; 접는 장치나 감는 장치가 결합된 검사기로서 직물의 결함을 검사하는 기계도 포함되며 이러한 기계에는 측정 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

(2) 직물절단기와 직물 핑킹머신(pinking machines)(의류의 원형이나 부분품을 재단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1) 외의용의 스티밍(steaming)기구(증기 다림질용의 스팀 인형, 상부인형)

(2) 이미 다림질해 놓은 린넨[예: 손수건·시트(sheet)·식탁보]의 접음용 기기(테이블 등)

(3) 모직물을 표백이나 염색하기 전에 깨끗이 씻기 위하여 끓이거나 세척하는 기기

(4) 표백이나 염색하기 전에 직물로부터 수지를 제거하는 기계

(5) 표백이나 염색하기 전에 소다나 칼륨과 같은 잿물로 직물을 처리하는 기계

(6) 실·직물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물품의 가습용의 스팀기

(7) 형 세팅(setting)기와 형 픽싱(fixing)기(열경화) : 스타킹이나 양말의 예비성형이나 성형용 기계를 포함한다.

(8) 압축공기식 타이어용 직물의 침투와 인발용 기계

(9) 타자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용의 직물리본에 잉크를 칠하는 기계

(10) 직물의 끝을 풀어내는 기계

(11) 직물의 플로킹(flocking)용 기계. 예를 들면, 정전기(靜電氣)식의 플로킹(flocking)용 기계

(12) 직물의 주름 잡는 기계

(13) 양탄자류 청소용 기기 : 양탄자류를 그 자리에 두고 카펫에 세정용액을 분사한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는 기기이며, 호텔·모텔·병원·사무실·식당·학교와 같은 시설(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오토클레이브(autoclaves)·스팀재킷을 갖춘 조(steam jacketed vats)와 그 밖의 가열장치로서 직물의 열처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제8419호)

(b)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s)(광택용·염출용·평활용·부조용·파문무늬용 등)와 그 실린더(cylinder)(제8420호)

(c) 제8421호의 원심 탈수기와 그 밖의 원심 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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