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7 -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
[호해설] 이 호에는 편직(knitting)·스티치 본딩(stitch-bonding)·짐핑(gimping)·브레이딩(braiding)·넷팅(netting)·터프팅(tufting) 등의 방법으로 직물류나 트리밍(trimmings)을 제조하는 모든 기계·방적하지 않은 조방사(rovings)·방직용 섬유[이탄(peat)섬유를 포함한다]실과 그 밖의 실(예: 금속으로 만든 실·유리로 만든 실이나 석면으로 만든 실)또는 금속선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의 바탕천에 자수를 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A) 편직기(knitting machines) 이 기계는 2개의 주된 그룹으로 구성된다. (1) 환편기(circular machines) : 이 기계는 똑바른 관(管) 모양의 편물이나 침열의 매편목의 크기를 변경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 것[스타킹·양말·의류(garment)의 소매·베레 모자·터키 모자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펠트화된 편직의 모자 등]을 제조하는 것이다. (2) 평편기(flat machines) : 이 기계는 균일한 폭의 평평한 생지를 만들거나 혹은 침열상에서 편목이 증감함에 따르거나 그 후의 재봉함에 따라 평형이지만 균일한 폭이 아닌 특정형으로 만들어지는 생지(예: 스타킹이나 양말 등)를 제조하는 것이다. 평편기에도 보통의 편직기(예: 코튼식 편기)나 경(經)편기[라셀(Raschel)기·밀라니스(milanese)기·록니트(locknit)기 등]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계는 매우 간단한 형식의 것으로부터 많은 침열을 갖추거나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자카드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구를 갖춘 대형기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또한 이 호에는 소형의 가정용 편직기와 스타킹(stockings)을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몇 바늘만 짜여지도록 설계된 기계도 포함한다. 다만, 편직의 끝단부분(edges)를 이루는 루프(loops)를 단순히 봉합시킴으로써 두 개의 편직물을 접합시키는 기계는 제8452호에 분류한다. (B)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이 그룹에는 체인 스티칭 공정에 의하여 직물류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의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s)를 포함한다. 이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체인 스티칭에 의하여 "경사(warp)"와 "위사(weft)"를 붙이기 위한 바늘 메카니즘(needle mechanism)을 갖춘 기계 (2) 보통 일반적인 직조기에서 이미 생산한 직물 뒷면에 실 고리를 만들어 넣어서, 편직 바늘로 뒷면을 붙이기 위한 기계 (3) 편직-봉합기계(knitting sewing machines) : 다른 기계[예: 소모기와 가넷기(garnetting machines)]로 이미 만든 엉성한 섬유로 된 직물의 봉합고리를 꿰메는 기계로서 재료의 여과용·양탄자류의 밑받침·절연용 재료 등에 사용하는 단단히 합쳐진 직물 시트(sheet)를 만들어 낸다. (C) 결절망(knotted net)·튈(tulle)·레이스(lace)·브레이드(braid)·트리밍(trimming)·짐프사(gimped yarn)·자수천(embroidery)·터프팅(tufting) 등의 제조용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원단상태나 최종제품(예: 어망)의 형태로 완성 가공하는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망이나 망지의 제조기계 (2) 평편직 튈(tulle)의 제조기계 (3) 무늬편직 튈(tulle)·레이스 등의 제조기계 (4) 보비너 튈(bobinot tulle), 보비너(bobinot) 커튼과 보비너의 기계적 레이스 제조용 기계로서, 기계직(직조)의 레이스는 물론 꼰 경사와 위사로 평직의 망이나 망지의 커튼을 제조한다. 다만, 이들 꼰 경사와 위사는 직조할 때에 서로 직각으로 교합시키지 않고, 다량의 꼰 경사(보빈실 : bobbin threads)를 소형 보빈(bobbin)에 정열시켜 놓고 북(shuttles)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둘러싸도록 하여 맺도록 한다. (5) 자수기(embroidery machines) : 수동 자수기[팬토그래프 북(pantograph shuttles)을 갖춘 자수기]를 포함하며 다수의 침에 의하여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로 된 기포 위에 한 가닥이나 그 이상의 실로 여러 가지 무늬를 수놓는 것이다. 수동으로 작동되는 것 이외의 자수기계에는 자카드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실을 빼내고 남은 실을 묶어서 오픈워크(open work)수를 놓는 사발기도 포함한다. 다만, 체인이나 블랭킷의 스티치용 기계(주로 어떤 직물 제품의 가장자리를 꿰메는데 사용하나 간단한 수도 놓을 수 있는 기계)와 보통의 봉제작업 외에 간단한 수를 놓는 작업이 가능한 재봉기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제8452호). (6) 짐핑기(gimping machines) : 이 기계는 일반적으로 보다 굵은 심(예: 금속선·고무사·방적하지 않는 섬유나 한가닥이나 그 이상의 거친 실(coarser yarns)의 둘레를 나선상으로 밀착시켜서 한가닥의 실로 짜는 것이다. 또한 이 기계는 가는 전선을 짐프하는 데도 사용한다. (7) 여러 가지의 복잡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실이나 방적하지 않는 조방사(rovings)[때때로 짐핑(gimping)되어 있다]를 조합시켜서 여러 가지 트리밍(trimmings)을 제조하는 기계[조유제조기·훅룸(hook-looms) 등] 또한 고무·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호스를 와이어의 편조로 외장하는 기계, 와이어로 관(管) 모양의 조물을 편조하는 기계로서, 앞 항에서 언급한 섬유기계의 특징이 있는 중요한 기계 부분을 갖춘 것은 이 호에 포함한다. (8) 방직용 섬유의 실로 단추·술(tassel)의 심(cores) 등을 피복하는 기계 (9) 터프팅(tufting) 기계 : 양탄자류, 매트나 가벼운 물품(침대덮개·목욕 후의 화장복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직물 뒷면에 방적사로 된 고리나 술을 만들어 넣는 기계이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48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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