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9 -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화학공업·염색가공·가스제조·양조업·증류와 정제업에서부터 가정·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이나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통 고정물로 설치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재료용(압축가스용이나 액화가스용 용기는 그 용적에 관계없이 제7311호에 분류한다)의 용기를 분류한다. 교반기·가열코일·냉각코일·전기식 부분품 등의 기계장치나 가열 혹은 냉각장치를 갖는 용기는 제84류나 제85류에 분류한다. 반면에 단순히 탭·밸브·수준계·안전밸브·압력계 등이 붙어 있는 용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 이들 용기는 개방식의 것·밀폐식의 것·에보나이트(ebonite)·플라스틱이나 비철금속으로 내벽을 도포하였거나 열절연씌우개[예: 석면·슬래그 울(slag wool)·유리섬유(glass wool)]로 씌운 것이 있으며, 이 피복재는 외벽이 금속케이싱으로 보호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역시 이중벽이나 이중바닥으로 절연된 용기를 분류하나 외벽과 내벽의 사이에 가열용이나 냉각용 유동체를 순환하게 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이러한 설비를 갖춘 용기는 제외하며, 제8419호를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석유와 가스저장 탱크; 맥아(malt) 제조소에서 보리를 담그기 위한 통; 액체(포도주·맥주 등)용 발효통; 여러 가지 디캔팅용 통(decanting vats)나 정화용 통; 금속의 열처리(tempering)와 소둔(燒鈍 : annealing)용을 위한 통; 저수용 탱크[가정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것, 중앙난방식 장치용의 익스팬션 레저브와(expansion reservoir)도 포함한다]; 고체용 용기 이 호에는 또한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하고 구조를 갖춘 용기는 제외한다(제8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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