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5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호해설] 이 호의 관(管 : tubes and pipes)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봉합되지 않은 것·관(管) 모양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riveting)하여 제조하게 된다. 관(管) 모양의 것은 다음과 같이 제조될 수 있다. - 코일 모양의 평판압연제품을 프레스나 롤링머신에 의하여 세로로 길게 비연속조작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 - 코일 모양이 아닌 평판압연제품을 롤러 세트에 의하여 세로로 길게 하거나 나선형으로 연속조작하여 제조할 수 있다. 용접한 물품의 경우에 접속하는 주변 부분은 불꽃 용접되거나 전기저항이나 유도용접에 의하여 금속충전제 없이 용접되거나 금속충전제(filler metal) 및 산화방지 보호용 플럭스(flux)나 가스(gas)로 서브머지드 아크(submerged arc)에 의해서 용접된다. 리베팅(riveting)에 의하여 만든 제품의 경우, 그 접촉하는 주변 부분은 리벳(rivet)에 의하여 겹쳐서 결합된다. 이 호의 제품은,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역청으로 조합된 글라스 울(glass wool)로 도포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파이프·유정(油井)이나 가스 정(井)용의 케이싱·장거리 급수관용의 관(管)이나 석탄이나 그 밖의 고체 재료용의 슬러리(slurry)용 본관(本管)·파일링(piling)용이나 구조물용의 기둥은 물론 보통 링(ring)으로 보강된 수력발전용의 도관(conduits)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a) 제7303호·제7304호·제7306호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 (b)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제7307호) (c) 특정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管) [소호해설] 소호 제7305.11호·제7305.12호·제7305.19호와 제7305.20호 소호 제7304.11호·제7304.19호·제7304.22호·제7304.23호·제7304.24호와 제7304.29호의 해설 규정을 이들 소호에도 준용한다. 소호 제7305.11호 이 소호에는 강판(steel plate)으로부터 프레스(press)로 성형하거나 롤링(rolling)해서, 금속을 첨가하고 용융(溶融)당시 금속의 산화방지용의 플럭스(flux)와 함께 전기아크(electric arc)로 용접해서 제조되는 관(管)을 포함한다. 용접한 후 거기에는 솟아난 금속의 표적(bead)이 있는데, 이러면 "용접 표적(weld bead)"을 완성된 관(管)의 외면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소호 제7305.12호 이 소호에는 주로 강(鋼)제의 코일(coils)을 성형롤(forming rolls)의 트레인(train)에 통과시킨 다음 금속을 첨가하지 않고 전기저항이나 유도전류로 전기 용접하는 연속성형방법으로 제조되는 관(管 : tubes·pipes)을 포함한다. 용접한 후 완성된 관(管)의 외부 표면에는 금속의 표적(bead)이가 솟아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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