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6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모든 제품[이 류의 주 제2호나목와 주 제3호에서 제외한 물품이 아닌 것]을 분류한다. 단,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아주 소량이 함유된 것은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2호나목 참조]. 이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개인용 장식품과 그 밖의 장식을 한 물품[예: 핸드백용 클라스프(clasp)와 프레임; 빗·브러시; 귀걸이; 커프링크(cuff-link)·의복용 단추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비금속(卑金屬)(귀금속으로 도금되었는지에 상관없다)·상아(ivory)·나무·플라스틱 등에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세트나 부착한 것 크기·품질·명암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신변장식용품으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물품으로 구성된 진주(pearls)나 석(stones)을 포함한다. 그러나 금속이나 다른 재료로 세팅되었거나 피팅(fitting)된 것이 아닌 것으로 수송의 편의상 일시적으로 실에 꿰기만 한 것으로서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이나 등급을 매긴 진주와 등급을 매기지 않은 석은 제외하며; 이들 제품은 제7101호·제7103호·제7104호에 분류한다(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 해설 참조).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아주 소량[예: 금으로 만든 파스너(fastener)로 된 진주목걸이]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적지 않게 함유된 물품[금으로 만든 클립(clip)이 있는 귀걸이]은 포함되지 않는다(제7113호). (B) 전부나 일부가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구성된 그 밖의 물품; 이들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소량으로 함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 호에는 십자가·반지[마노(agate)로 만든 것이 자주 있다)·팔찌(손목시계 팔찌는 제외한다)·받침달린 잔과 컵(석류석으로 만든 것이 가끔 있다); 작은 조각상과 장식용품(예: 비취로 만든 것); 모르타르(mortar)와 페스틀(pestle)(예: 마노로 만든 것); 계측기기용의 마노로 만든 것이나 그 밖의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칼 가장자리나 베어링(bearing); 마노로 만든 실(絲)방적용 가이드; 머리 부분을 마노로 만든 장식용 마개; 마노로 만든 광택 내는 공구(금도금용, 가죽·종이 등의 연마용); 마노로 만든 낚싯대용 링·종이용 칼·잉크 스탠드(ink-stand)·문진·재떨이(예: 마노로 만든 것이나 얼룩 마노로 만든 것)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a)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작용하는 부분을 비금속(卑金屬), 금속탄화물이나 시멘트로 만든 지지물 위에 붙여 놓은 것(조립이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예: 부착된 유리 베는 다이아몬드) (b) 제16부의 기계, 기계용구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이 류의 주 제3호차목 참조]. (c) 제90류의 물품(기계장치에 부착되는데 적합한 석영으로 만든 광학용품으로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 (d)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시계의 부분품이나 시계와 그 밖의 물품 등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으로 쓰이는 가공된 귀석이나 반귀석(제91류의 주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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