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3 -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규정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분류한다. (A) 소형의 개인장식품[젬세트(gem-set)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brooches)·귀걸이·넥체인(neck chain)·시계와 그 밖의 장식용 체인(chain); 회중시곗줄·펜던트(pendants)·타이핀(tie-pins)과 클립(clips)·커프링크(cuff-link)·의복 장식용 단추·단추 등; 종교용이나 그 밖의 십자가; 메달과 휘장; 모자 장식품[핀(pins)·버클(buckles)·링(rings) 등]; 핸드백용 장식품; 벨트(belts)나 구두 등의 버클(buckles)과 슬라이드(slides); 머리집게·보석과 구슬이 달린 부인의 머리장식품(tiaras)·의복용 빗과 이와 유사한 머리용 장식품 등 (B) 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 : 예를 들면, 시가(cigar)나 궐련케이스(cigarette case)·코담배박스(snuff boxes)·안경케이스(spectacle case)·분갑(powder boxes)·입술연지통(lipstick holders)·포켓용 빗(pocket combs)·구중제갑(cachou box)·체인지갑(chain purses)·묵주(rosaries)·열쇠용 링 등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드시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귀금속을 박은 것도 포함)을 미미한 구성물의 범위를 초과해서 함유되어야 하며; [금이나 은으로 간단한 문자를 넣은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든 담배갑은 비금속(卑金屬)제품으로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조건을 따라서 진주(천연·양식이나 모조의 것)·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모조 귀석·귀갑의 부분품·진주양식을 위한 모패(母貝)·상아(ivory)·호박(천연이나 응집된 것)·흑옥이나 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이 호에는 역시 신변장식용품의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나 불완전한 제품과 그 부분품[단, 이 경우 귀금속이나 이를 입힌 금속을 미미한 구성물의 범위를 초과해서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예: 반지나 브로치 등의 결합용 모티프(motifs)]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42류의 주 제3호나목의 제4202호나 제4203호의 물품 (b) 제4303호나 제4304호의 물품(모피나 인조모피의 제품) (c) 이 류의 물품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신발류와 모자류와 그 밖의 물품(제64류나 제65류) (d)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e) 주화(신변장식용품으로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제7118호나 제97류) (f) 제90류의 물품(예: 안경·쌍안경과 그 부착물) (g) 시계팔찌와 손목시계팔찌(제91류) (h) 제96류의 물품(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의 물품이나 제9615호의 물품은 제외). 예를 들면,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펜대·펜슬홀더·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라이터·흡연용 파이프·시가갑이나 담배갑과 이들의 부분품; 향수용 분무기·그 밖의 분무기(화장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와 그의 머리부분 (ij) 100년을 초과한 신변장식용품(제9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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