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1 -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완구류나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하도록 명백히 제작한 종류의 산류(傘類)(제95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산류(傘類)를 분류하며[예: "의식용"산류(傘類)·우산형 텐트·지팡이 겸용우산·시트 겸용우산·카페용·시장용·정원용·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각각의 구성부품(부착한 부속품과 장식품을 포함한다)을 만드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그러므로 커퍼는 어떠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플라스틱·종이 등으로 만들 수 있으며 자수한 것·레이스로 장식한 것·술(fringe)·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장식한 것도 있다. 지팡이 겸용 우산(walking-stick umbrellas)은 지팡이 모양을 나타내는 빳빳한 덮개를 가지는 산류(傘類)이다. 우산형 텐트(umbrella tents)는 땅에 고정시킬 수 있는 "커튼 서라운드(curtain surround)"를 가지고 있는 커다란 산(傘)으로 되어 있다[예: 이것은 말뚝(peg)을 가지고 벨텐트 모양으로 고정시키거나 모래주머니를 "서라운드(surround)" 내측에 걸어놓아 고정시킨다]. 산류(傘類)의 대(umbrella shafts : umbrella sticks) 는 보통 목재·케인(cane)·플라스틱·금속으로 만든다. 손잡이도 역시 대와 똑같은 재료로 만들며 전체나 일부분이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아이보리·뿔·뼈·호박·귀갑·자개 등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 등이 결합할 수 있다. 손잡이는 또한 가죽이나 그 밖의 재료로서 입혀지거나 술(tassel)이나 늘어뜨린 끈으로 장식하는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산류(傘類)용 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산류(傘類)에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산류(傘類)와 함께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으며 이것은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b) 산류(傘類)나 우산형 텐트의 특성을 갖지 않은 비치 텐트(beach tents)(제6306호) [소호해설] 소호 제6601.10호 휴대용이 아닌 부착용(예: 지면·탁자·스탠드에)으로 제작한 산류(傘類)는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garden or similar umbrellas)"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 소호에는 야외 의자용·화가용·정원탁자용·검사자탁자용 등의 산류(傘類)와 우산형 텐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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