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6 -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호해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강력하고 조밀하게 제직된 캔버스(close-woven canvas)로서 만든 방직용 섬유직물의 제품을 분류한다. (1) 방수포(tarpaulin) : 이것은 노천이나 선박·화물차량 등에 화물을 적재할 때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덮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조 섬유의 직물[도포(塗布)하였거나 도포(塗布)하지 않은 것]이나 중후한 캔버스(대마·황마·아마·면)로 만들어져 있다. 캔버스로 만든 방수포(tarpaulin)는 보통 타르나 화학적인 처리로써 방수나 방부 가공을 한다. 방수포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시트(sheet) 모양이며 가장자리를 감쳤으며 아일릿(eyelet)·끈(cord)·스트랩(strap) 등을 부착할 수도 있다. 방수포는 특수한 형태(예: 건초더미·소형 선박의 갑판·화물차량 등의 덮개)로 되었다 할지라도 평판 모양이면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방수포(tarpaulin)는 자동차·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수포 재료로 제조한 이들 물품 모양의 루스 커버(loose cover)나 방수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가벼운 재료로 된 평판 모양의 보호용 시트(sheet)와 혼동하면 안 된다(제6307호). (2) 돛(sails)(요트용 어선이나 그 밖의 선박용) : 이들은 강력한 방직용 섬유재료(예: 인조섬유의 강력사)를 특정의 모양으로 절단하여 그 가장자리를 감쳤으며 보통 끈 꿰는 구멍을 만들었거나 그 밖의 파스닝 디바이스(fastening devices)를 부착한다. (3) 천막(awnings)·차양(sunblinds)(상점이나 카페 등에 사용하는 것) : 이것은 태양 광선을 막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강력한 평직물이나 줄쳐진 캔버스지로 만든다. 이것은 롤러나 접을 수 있는 기구에 감겨져 있다. 이들은 때로는 차양의 경우와 같이 프레임(frame)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4) 텐트(tents) : 이것은 가벼운 것으로부터 상당히 중후한 인조섬유·면·혼합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거나[도포(塗布)·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캔버스로 만든 쉘터이다. 텐트는 단일이나 이중으로 된 지붕과 측면이나 벽면(단일이거나 이중의 것)이 있어서 울타리를 형성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를 가진 텐트, 예를 들면, 군용·야영(backpack텐트를 포함한다)·서커스·해수욕장 등의 텐트를 포함한다. 이들은 텐트용 기둥이나 텐트용 말뚝·로프 받침 그 밖의 부속품을 완전히 갖추어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구조상 텐트와 유사한 캐러밴(caravan) "천막(awnings)"[때로는 캐러밴 부속물(caravan annexes)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도 텐트로 간주하는데 대개 인조섬유의 직물이나 상당히 두꺼운 캔버스로 만든다. 이들은 세 개의 벽과 한 개의 지붕으로 구성하며 캐러밴의 주거 공간을 늘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 호에는 제6601호의 우산형 텐트는 제외한다. (5) 캠프용품(camping goods) : 이 호에는 캔버스로 만든 양동이·수통(water bag)·수세용 대야; 깔자리용 시트(ground-sheet); 압축공기용 매트리스(mattress)·베개와 쿠션(제4016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해먹(제5608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a) 배낭·룩색(rucksack)과 이와 유사한 용기(제4202호) (b) 패드를 넣은 침낭·매트리스(mattress)·베개와 쿠션(제9404호) (c) 어린이용 실내·실외 놀이텐트(제9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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