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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1류 편물제 의류  > 제6113호 침투·도포한 편물제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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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3호의 해설

61.13 -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레인코트·방수복·잠수복과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호흡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제품이 일견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111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8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의 누비 제품으로 만든 의류(일반적으로 제6101호나 제6102호)(이 류 의 총설 끝부분에 있는 소호 해설 참조)

(b)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장갑류(제6116호)와 메리야스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 부속품(제6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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