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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1류 편물제 의류  > 제6101호 남성용 방한용 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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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1호의 해설

61.01 -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판초(ponchos)를 포함한다]·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와 유사한 의류[스리쿼터코트(three-quartercoat)·그레이트코트(greatcoat)·후드(hood)가 달린 케이프(cape)·더펄코트(duffel coat)·트렌치코트(trench coat)·개버딘·파카·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6103호의 의류

(b) 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제6113호)

제6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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